전대차동의서에 법인번호 수기로 작성할 시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등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대로 사업자를 내는거라

법인등록 번호로 된 전대동의서가 필요한데

아직 등기번호는 나오지 않았고

건물주님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미리 동의서를 출력해 건물주의 동의 도장을

먼저 받은 후 등기가 나오면

제 법인등록 번호와 이름을 수기로 작선하려고

합니다.

물론 법인인감이 나오면 인감으로 날인할 예정입니다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명을

수기로 적어도 전대동의 효력에

문제가 없니요?

사업자등록시 반려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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