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대차동의서에 법인번호 수기로 작성할 시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등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대로 사업자를 내는거라
법인등록 번호로 된 전대동의서가 필요한데
아직 등기번호는 나오지 않았고
건물주님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미리 동의서를 출력해 건물주의 동의 도장을
먼저 받은 후 등기가 나오면
제 법인등록 번호와 이름을 수기로 작선하려고
합니다.
물론 법인인감이 나오면 인감으로 날인할 예정입니다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명을
수기로 적어도 전대동의 효력에
문제가 없니요?
사업자등록시 반려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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