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운호돌이149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근로자분께서는 한국국적으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십니다.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리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중국분이라,,혼인공증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증서는 어디서 발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게약서 기간 답변 부탁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할 예정인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쓸 건데요계약기간 24/1/12~25/1/11 밑에수습기간 24/1/12~24/4/11 이렇게 적어도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 적용 예정인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기간은 입사일~24/12/31 로 되어있습니다.이렇게 수습기간 명시 없이 작성해도 되나요?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근로자분이 입사를 하셨는데 우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해서 임금의 90%만 지급을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만약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된다면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계약기간 시작을 3개월 후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첫입사날로 써야 하나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근로자분이 실거주중이며 월세를 납부하시고 계시는데 주택 계약자는 남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에 근로자분이 월세액공제 가능한가요??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 작성하는데 잘모르겠어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선생님 급여를 280만원으로 맞춰드리려는데 기본급: 220 식대:20 교통비:20 이렇게 넣고 남은 금액을어떤 항목으로 넣어드려야 하나요...?시간외수당이란 항목으로 넣어드려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dc형 불입 금액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매월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사업장인데근로자분이 2개월을 무급휴직하셨습니다.그렇다면 무급휴직한 기간에도 퇴직금을 불입해야 하나요..?만약 불입해야 한다면 매월 1/12로 불입하고 있었는데무급휴직한 기간에는 얼마로 불입해야 하나요..??임금총액/12-휴직한개월수 이렇게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위 계산 방법대로 계산을 한다면 이미 1/12씩 적립하고 있었는데,, 차이나는 금액은 어떻게 하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계야기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이 23/5/1~24/4/30 이였는데24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할때 계약기간이 24/1/1~24/4/30 이렇게 작성되는게 맞나요??연봉적용기간이랑 다르다는건 압니다. 그냥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23년도 1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입사일만 적어놨습니다.24년도 최저시급이 바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데 계약기간을 다시 명시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질문1.처음 계약기간이 23/3/1~24/2/28 인데매년 최저시급이 변경되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잖아요!그럼 계약기간이 24/1/1~24/2/28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질문2.계약기간이 끝난후 퇴사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근무를 한다면 24/3/1~25/2/28 이렇게 다시 계약하는게 맞나요?아니면 24/3/1~24/12/31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