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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24.01.12

근로게약서 기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할 예정인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쓸 건데요

계약기간 24/1/12~25/1/11 밑에

수습기간 24/1/12~24/4/11 이렇게 적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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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24/1/12~25/1/11 밑에 수습기간 24/1/12~24/4/11'으로 작성하여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24/1/12~25/1/11 밑에 수습기간 24/1/12~24/4/11 이렇게 적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24/1/12~25/1/11 밑에

    수습기간 24/1/12~24/4/11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보통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별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을 구분하여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처럼 설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과 별도로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되며, 별도로 수습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