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탕한흰죽지165
- 근로계약고용·노동Q. 동일한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현재 저희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추가로 업무를 의뢰 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기존 업무: AD(조연출-샘플 체크 등) / 주 3일, 일 4시간(주 12시간) / 시급제 근로자(고용·산재 가입)추가 업무: FD(방송 현장 진행) / 방송 건별 섭외 / 건당 페이 지급 / 3.3% 프리랜서업무 성격이 다르고, FD 업무 진행 시 업무 시간은 분리하고 본인이 원할 때만 건바이건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도 분리하고 정산도 시급이 아닌 건당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형태로 운영하면 위험이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대표이사를 고용하는 경우 서류 발급 관련 문의저희 회사는 몇 달 전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자는 모회사 대표이사(A)와 동일하게 설립을 했고,자회사에 대표이사(B)를 고용하였습니다.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A고용된 대표이사 B이 상태이고, 이제 매출이 발생해서 외부로 서류가 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1. 자회사의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할 경우,대표자는 A 이름으로 작성을 하나요, 아니면 B 이름으로 작성하나요?2. 대표이사 선임으로 등기를 해야하나요?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