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한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현재 저희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

추가로 업무를 의뢰 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기존 업무: AD(조연출-샘플 체크 등) / 주 3일, 일 4시간(주 12시간) / 시급제 근로자(고용·산재 가입)

  • 추가 업무: FD(방송 현장 진행) / 방송 건별 섭외 / 건당 페이 지급 / 3.3% 프리랜서

업무 성격이 다르고,
FD 업무 진행 시 업무 시간은 분리하고 본인이 원할 때만 건바이건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도 분리하고 정산도 시급이 아닌 건당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형태로 운영하면 위험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문제 없으나 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소명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서 등 잘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계약을 분리하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건별 수행하더라도 같은 사업주 지휘 아래 FD 업무의 시간/장소/방식이 사실상 통제된다면 3.3%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하다가 실질이 근로자로 판정되면, 미가입했던

    기간 동안의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 부담분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까지

    회사가 안고 가야 할 수 있으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모두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용역업무까지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의 제한 등의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