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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23.03.20

일용직분이 이중취업으로 이중급여?를 받게될경우 위법인가요?????

제목대로 저희 일용직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사업도 겸하고 있어서 총 직장이 세개가 되는건데

저희한테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자재임대료를 받고 있으시고

한 회사에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고

한회사에서도 일용직으로 취업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곳 모두 급여가 높습니다. 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 같은건 없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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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이중취업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분의 경우에도 법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러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위법도 아니고 직장이 몇 개가 되든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을 하고 있는 한, 겸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