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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까마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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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장에서 아르바이트(타사업장 근로소득자,외주) 장기고용 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제곧내

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는 분에게(직장 4대보험 가입자)

저희 사업장에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시기로 했는데

이 때 4대보험료 지급 및 소득세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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