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입장에서 아르바이트(타사업장 근로소득자,외주) 장기고용 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2022. 12. 02. 16:32

제곧내

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는 분에게(직장 4대보험 가입자)

저희 사업장에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시기로 했는데

이 때 4대보험료 지급 및 소득세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 등의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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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주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각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 원천징수하면 되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또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022. 12. 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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