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바위새140
- 지식재산권·IT법률Q. 증거자료 제출 시 타인 개인정보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제목 그대로 법원에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있거든요.근데, 그 부분도 증거의 일부라서 아예 제출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금만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
- 형사법률Q. 증인신문 후 진술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증인신문 후 제가 기억하는 사실과 실제로 있었던 일이 다른 점을 한 가지 알게되서 진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진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과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 있을까요??꼭 들어가야 되는 말도 있으면 가르쳐주세요그리고 추가 증거 제출하려고 하는데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검사님께 제출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증인신문 이후 진술서 양식은 어떤걸 사용하면 되나요??피해자 자격으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위증은 한 적은 없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습니다.증인신문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1가지 사실이 제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됬습니다.분명히 제 기억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제 3자가 연락이 와서 카톡이랑 전화녹음을 했다고 제가 잘못 증언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공판이 있기 전에 진술서를 작성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술서 양식을 검색해봤는데, 종류가 다양하더라구요.증인신문 이후에 '이런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작성하려면 증인진술서 양식을 쓰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이유 (문자내역) 이 있는데 그것도 첨부해도 되나요??마지막으로 제3자가 연락이 와서 이렇게 진술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이 날 때까지는 재판 내용을 알면 안되는 줄 알고 그런식으로 대답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해서 제출하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무서웠지만 위증죄 처벌은 안 받을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본의아니게 위증을 해버렸습니다. 저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증인신문 녹취서 이의제기 하는 방법이 뭔가요??증인신문 녹취서를 열람하여 읽어보았는데, 속기사분이 제가 발언한 의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서 이의제기하려고 합니다.이의제기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해자 증인신문 이후 위증 발견 시 대처방법은 뭔가요??형사재판 증인신문을 했는데, 긴장을 많이 해서 상대편 국제변호사님의 질문을 잘못 알아들어 1~2개 정도 대답 실수했을 때 대처방안은 뭔가요??한 치의 거짓없이 증언했다고 믿고 있었다가 증인신문조서 열람으로 인해 알게됬을 경우에요.그리고 신문 당시 녹음 원본도 복사해서 듣는 것도 가능한가요??위증죄는 면제될 확률이 없는 편인가요??증인신문 당시에는 증언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겁이 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답을 잘못해서 바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하고요... 형사전문변호사 상담비는 많이 비싼편이죠??처음 겪는 사기 사건이라 멘붕 온 상태에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너무 후회합니다. 체력과 정신이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진짜 만약에 벌금형으로 인해 전과자가 되면 가족들이 알아챌 확률도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해자 증인신문조서 열람가능한가요??저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1심에서 검사님께서 증인 신문 요청을 하여 저번주에 증인신문을 했습니다.긴장을 많이 하긴 했지만 최대한 기억나는대로 진술했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말했는지 불안합니다.피해자가 증인신문의 당사자 일때, 증인신문조서 열람 신청할 수 있나요?? 녹음된 것도 들어보고 증언을 잘못했으면 정정요청도 가능할까요??그리고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증인신문 때도 참여안한 사람)이 증인신문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재판 정보는 사건 당사자들만 알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피고인 지인분이 제 증인신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거 같아서요.피고인은 구속되있는 상태인데, 혹시 대리인도 열람 가능한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공판 (피해자 증인신문) 내용? 타인에게 말해줘도 되나요??피해자들이 많아서 몇 건이 병합이 됬습니다.상대방은 경찰조사가 끝나고 구속되어 기소되었고, 검찰에서 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사건이 잘 해결될지 알았는데 검사님께서 피해자들에게 증인신문 신청을 했고 차례차례 신문을 받았습니다.워낙 성격이 소심하고 낯을 가려 증인신문을 하려고 앞에 나섰을 때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준비한 말을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ㅜㅜ대답도 잘한건지도 모르겠고...너무 한심해서 그 뒤로 재판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변호사측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또 속행을 한답니다.변호사측 증인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이신데 공판날짜를 착각해서 참여를 못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공판 내용을 물어보시는데 말해줘도 되나요??취업사기 당한것도 억울해죽겠는데, 피고인이 저한테 회사물건을 횡령했다고 거짓말쳐요. 제가 고소를 했을 때 피고인이 저를 횡령, 사기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도 없고 사건번호도 조회가 안된다는 건 기각됬다는 얘길까요...?? 근데 국선변호사님께서 증인신문할 때 자꾸 피고인이 일할 때 사용하라고 물건을줬다는데 가져가지 않았냐고 물어보실때 계속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은 했거든요. 계속 물어보시는 건 정황상 의심이 된다는 뜻일까요??사기당한 건 제가 의심하지 않고 피고인을 믿었기 때문에 전적인 제 책임이 맞지만 진짜 물건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입증할 증거가 없어요.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 전과범이 되는 케이스가 많은 편인가요??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아시면 안되서 야간 알바만 하고 있는데 사건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예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재판 피해자 증인신문 후 엄벌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해도 되나요??취업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고 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나지않지만 제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싸인을 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구에 무슨 일이 있어도 피고인을 민사나 형사 소송을 걸지않는다? 고소를 하지 않는다?이런 문구가 있었나봐요.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잘했었는데, 증인신문할 때는 너무 긴장을 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피고인 국선 변호사한테 유도 당해버렸습니다...엄벌탄원서는 공판기일 전에 검사님께 1번, 재판장님께 1번 제출을 했었는데 다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증인신문할 때 대답하지 못했던 걸 적어서 재판장님께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엄벌탄원서)아니면 나중에 최종 변론기일(?) 때 말하는 게 좋을까요??피해자도 많고, 피해금액도 큰 편입니다.근데 피의자는 끝까지 자기는 잘못없다는 식이예요...심지어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약 형사재판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피고인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