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법원에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증거의 일부라서 아예 제출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금만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