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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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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피해자 조서는 민사소송 자료에 증거로 내도 되나요?

자신의 피해자 조서는 민사소송 자료에 증거로 내도 되나요?

이것도 함부로 내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유출 문제가 되어서 혹시 공식 열람 요청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민사소송 상대방 답변서는 형사고소 증거나 다른 가처분같은 민사소송에 증거로 내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피해자조서는 자신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정보주체인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피해자로서 진술한 진술조서나 기타 형사고소시 증거자료 등은 모두 민사소송에서 제출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