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신의 피해자 조서는 민사소송 자료에 증거로 내도 되나요?
자신의 피해자 조서는 민사소송 자료에 증거로 내도 되나요?
이것도 함부로 내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유출 문제가 되어서 혹시 공식 열람 요청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민사소송 상대방 답변서는 형사고소 증거나 다른 가처분같은 민사소송에 증거로 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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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피해자 조서는 민사소송 자료에 증거로 내도 되나요?
이것도 함부로 내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유출 문제가 되어서 혹시 공식 열람 요청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민사소송 상대방 답변서는 형사고소 증거나 다른 가처분같은 민사소송에 증거로 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