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할 때 형사고소 건 자료 함부로 내면 형사소송법 위반 벌금
민사소송할 때 형사고소 건 관련 자료 함부로 내면 형사소송법 위반 벌금 맞는거 같던데요.
피해자는 그냥 자료 내도 형사소송법 위반에 안걸리나요? 피해자도 절차 거쳐서 자료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전부다 문서송부촉탄 신청 해야해서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 자신이 열람 복사한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