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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가처분이나 상대방 민사 답변서를 타사건 증거로 써도 되나요?

가처분 결정문, 상대방 민사 답변서를 타사건 증거로 써도 되나요? 타 민사사건, 타 형사사건에요.

형사 자료는 잘못 제출하면 위법 같던데 민사는 제 사건 자료면 제가 열람가능한 것이니 타 민사나 타 형사에 증거로 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자료라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인된 자료라면 다른 관련 형사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