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이나 상대방 민사 답변서를 타사건 증거로 써도 되나요?

가처분 결정문, 상대방 민사 답변서를 타사건 증거로 써도 되나요? 타 민사사건, 타 형사사건에요.

형사 자료는 잘못 제출하면 위법 같던데 민사는 제 사건 자료면 제가 열람가능한 것이니 타 민사나 타 형사에 증거로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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