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젬딘(lee sang jun)
젬딘(lee sang jun)24.03.10

판결문 자료를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 ?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 법원에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여, 판결문 자료를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교부받았다면 이를 민사에 갑호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교부를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해당 판결문을 교부받아서 관련 민사사건에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되고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 제기 후 변론 과정이나 준비서면 작성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판결문 열람, 복사 신청 후 이를 입수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