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신문 이후 진술서 양식은 어떤걸 사용하면 되나요??
피해자 자격으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위증은 한 적은 없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1가지 사실이 제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됬습니다.
분명히 제 기억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제 3자가 연락이 와서 카톡이랑 전화녹음을 했다고 제가 잘못 증언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공판이 있기 전에 진술서를 작성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술서 양식을 검색해봤는데, 종류가 다양하더라구요.
증인신문 이후에 '이런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작성하려면 증인진술서 양식을 쓰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이유 (문자내역) 이 있는데 그것도 첨부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제3자가 연락이 와서 이렇게 진술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이 날 때까지는 재판 내용을 알면 안되는 줄 알고 그런식으로 대답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해서 제출하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무서웠지만 위증죄 처벌은 안 받을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본의아니게 위증을 해버렸습니다. 저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내용과 위증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 고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위증죄 성립이 안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가 아니라 "의견서" 명칭으로 서면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 실제 객관적인 사실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분석을 한 뒤에 위 진술서 등의 제출 여부 (자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하지 섣불리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