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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23.07.30

증인신문 이후 진술서 양식은 어떤걸 사용하면 되나요??

피해자 자격으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위증은 한 적은 없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1가지 사실이 제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됬습니다.

분명히 제 기억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제 3자가 연락이 와서 카톡이랑 전화녹음을 했다고 제가 잘못 증언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공판이 있기 전에 진술서를 작성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술서 양식을 검색해봤는데, 종류가 다양하더라구요.

증인신문 이후에 '이런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작성하려면 증인진술서 양식을 쓰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이유 (문자내역) 이 있는데 그것도 첨부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제3자가 연락이 와서 이렇게 진술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이 날 때까지는 재판 내용을 알면 안되는 줄 알고 그런식으로 대답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해서 제출하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무서웠지만 위증죄 처벌은 안 받을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본의아니게 위증을 해버렸습니다. 저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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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내용과 위증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 고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위증죄 성립이 안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가 아니라 "의견서" 명칭으로 서면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 실제 객관적인 사실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분석을 한 뒤에 위 진술서 등의 제출 여부 (자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하지 섣불리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