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그림자142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 법원에 의한 감정 질문드리겠습니다.상대방 측의 증인이 위증을 했다는 것을 밝히려면 옛날 휴대폰의 데이터를 복구해야만합니다.필적 감정 신청의 경우, 사설 감정 신청의 결과는 상대방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법원 감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법원에 신청하여 포렌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원에 감정 신청 말고 포렌식 신청이 있는지요?사설 업체로 받은 포렌식 감정서를 제출하면 상대가 사설 감정 포렌식 결과는 믿을 수 없고, 법원을 통해 포렌식을 진행 하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을 통해 다시 포렌식을 받아야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B가 A에게 며칠에 걸쳐 시비를 걸어 참다 못한 A가 B를 폭행하였고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B는 A에게 폭행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A가 B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위조된 문자를 제출 하며 반성의 태도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A가 B의 자료가 위조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고 B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면 B의 청구는 권리남용 인정이되어 기각될 수도 있을까요?아니면 단순히 B의 반성의 태도 주장만 배척되고 폭행부분의 위자료만 인정되는 것인가요?
- 성범죄법률Q.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사건 요지2년 전 저의 친한 친구 2명과 제가 같은 대학교 동급생인 A라는 친구에게 개인 카톡으로 성희롱을 당했고, A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블로그 댓글로 사과를 하자 저는 이 사실들을 욕설없이 블로그 게시글로 작성하였습니다.본문처음에는 프로필과 이름이 없는 카카오톡 부계정으로 성희롱을 하여 A라는 친구가 성희롱을 하는 줄 모르고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어떤 놈이 나랑 미진, 예영(친한 친구 2명 이름)이 성희롱하는데 ㅡㅡ"라고 적었고, A인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참나 성희롱한놈이 대학교 동창이었네 뭐 하는 놈이지? 잘 알지도 못하는 놈인데(A가 했다는 것을 밝히진 않음)"라고 적었고 며칠뒤 A가 저의 블로그 댓글로 "저 ㅇㅇㅇ(A의 본명) 인데 사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사과문을 적어 놓았는데 이 댓글을 캡처하여 "지긋지긋하다 대학교 다니는 4년 내내 몰랐던 존재"라고만 게시글을 게재하였는데 상대가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위 제가 한 행동이 욕설이 아니고 A가 성희롱을 한것인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들어 갈까요? (공연성,특정성은 성립된다는 가정하에 여쭤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차용증은 꼭 A4용지에만 작성해야하나요?7년전, 고등학생 3학년 때 같은 학교 친구에게 20만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뭣 모르고 주변에 짚히는 종이 빈칸에 돈을 빌려준다고 작성하였는데요(책 1장 찢어서 작성) 내용은"나 3-3반 A는 3-5반 B에게 123-2311-323-11 하나은행 계좌나 현금으로 15만원을 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갚는 기간은 3달로 합니다" 라고만 제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은 둘다 자필로 하였습니다만 현금으로 주어서 계좌이체 내역은 없는데 이 차용증도 아닌 글귀가 법원에 인정이 될련지요? 싸인 필적 감정을 하면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변제일 없는 합의서 질문드립니다....A가 B에게 모욕을 당하여 고소를 했고, B는 구약식 100만원 처분을 받고 A가 B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500만원 걸었습니다.B도 A를 모욕으로 맞고소 했습니다.A와 B는 서로 대면하여 "A는 B에 대한 민사 청구를 취하하고, B도 A에 대한 모욕 고소를 취하한다.B는 A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 하였으나 B가 A에게 금액을 3달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대여금 소송인지요? 또한, 변제일이 기재되어있지 않는데 대여금 청구가 인용이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소송 입증책임 질문입니다 .....사건과의 관계: 피고소송 유형 : 손해배상 청구 (인격권 침해)---본문---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도중 2년전 상대방(대학교 친구)이 저에게 인격권 침해를 당했다며 제가 하지도 않은 카톡을 조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내용은 제가 상대방에게 약 20번 정도의 욕설을 하는 내용입니다.저는 이 카톡을 나눈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한적이 없다 위조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여러곳에 검색해보니 위조는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분들도 있고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헷갈립니다만..제가 "한적이 없고 위조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하나요? 실제로 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더 이상 입증을 해야할까요?
- 성범죄법률Q. 경찰사건 이송 신청 거부 이의신청 질문드립니다요번년도 4월경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고 1번 조사받고 2번째 조사차례인데 제가 관할경찰서가 부산경찰서인데 서울로 이사를하였습니다.그래서 서울로 이송요청을 하였지만 3개월이 지나서 이송이 안되고 촉탁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원래 3개월이 지나면 사건이송이 안되는지요? 이송신청서가 거부되었다면 어느 곳에 다시 제출하여 이의를신청 하는 것 일까요?편파수사가 이루어져 꼭 이송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변론기일 불출석 증거조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의견이 너무 많이 나뉘어 다시 여쭈어봅니다..불출석 불이익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으로 많이 갈려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했을 때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면1.답변서와 증거 둘다 제출간주 된다.2.답변서는 진술간주 되지만, 증거는 제출간주 되지 않는다.3.둘다 제출간주 되지않아 피고가 패소한다.이 3개중에 의견이 갈리는데... 어떤 것이 맞는건가요?제 경험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의 증거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보면 "조사"가 아닌 "접수"로만 되어있더라구요..실무적인 답변 궁금합니다 ㅎㅎ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 소액 재판 증거조사 질문드리겠습니다.피고가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에 불출석 했을 시 답변서는 진술 간주 되지만, 증거 제출은 간주가 안되어 증거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만..증거 채택이 되지 않으면 아예 판사님이 증거를 아예 보실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증거 채택이 안되더라도 판사님이 사건의 내용이 궁금하여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의 증거를 보고 판결을 내려주실 수 있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손해배상 청구 거짓말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상대(대학교 친구)가 저에게 개인톡으로 여러차례 성희롱을 했고 이에 저는 화가 난 나머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상대방을 여러차례 욕하였습니다.저는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 상대방은 저를 모욕으로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저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문제는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모욕에 대한 500만원의 손해배상의 소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저는 상대방이 먼저 성희롱 했다는 점을 주장했고, 원고가 먼저 성희롱 한 점 참작한다는 기소유예 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도 상대방은 이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사정으로 인해 변론 기일에는 참여를 못 할 것 같은데 변론 기일에 변론을 하지 않으면 제가 제출한 증거는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질문 1) 제가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원고가 거짓말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원고가 먼저 성희롱 한 점 참작한다는 기소유예 결정서)가 있는데도 원고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라고 변론 기일에 거짓 진술하면 저의 패소로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질문 2) 상대방이 먼저 성희롱을 하였고, 기소유예 인데도 배상이 인용될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