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 불출석 증거조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의견이 너무 많이 나뉘어 다시 여쭈어봅니다..
불출석 불이익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으로 많이 갈려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했을 때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면
1.답변서와 증거 둘다 제출간주 된다.
2.답변서는 진술간주 되지만, 증거는 제출간주 되지 않는다.
3.둘다 제출간주 되지않아 피고가 패소한다.
이 3개중에 의견이 갈리는데... 어떤 것이 맞는건가요?
제 경험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의 증거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보면 "조사"가 아닌 "접수"로만 되어있더라구요..
실무적인 답변 궁금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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