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 불출석 증거조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의견이 너무 많이 나뉘어 다시 여쭈어봅니다..
불출석 불이익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으로 많이 갈려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했을 때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면
1.답변서와 증거 둘다 제출간주 된다.
2.답변서는 진술간주 되지만, 증거는 제출간주 되지 않는다.
3.둘다 제출간주 되지않아 피고가 패소한다.
이 3개중에 의견이 갈리는데... 어떤 것이 맞는건가요?
제 경험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의 증거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보면 "조사"가 아닌 "접수"로만 되어있더라구요..
실무적인 답변 궁금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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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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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제출된 증거는 판사가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권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가 불출석했다고 해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사건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증거로 조사해서 판결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