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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그림자142
어두운그림자14223.09.24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사건 요지

2년 전 저의 친한 친구 2명과 제가 같은 대학교 동급생인 A라는 친구에게 개인 카톡으로 성희롱을 당했고, A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블로그 댓글로 사과를 하자 저는 이 사실들을 욕설없이 블로그 게시글로 작성하였습니다.

본문

처음에는 프로필과 이름이 없는 카카오톡 부계정으로 성희롱을 하여 A라는 친구가 성희롱을 하는 줄 모르고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어떤 놈이 나랑 미진, 예영(친한 친구 2명 이름)이 성희롱하는데 ㅡㅡ"라고 적었고, A인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참나 성희롱한놈이 대학교 동창이었네 뭐 하는 놈이지? 잘 알지도 못하는 놈인데(A가 했다는 것을 밝히진 않음)"라고 적었고 며칠뒤 A가 저의 블로그 댓글로 "저 ㅇㅇㅇ(A의 본명) 인데 사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사과문을 적어 놓았는데 이 댓글을 캡처하여 "지긋지긋하다 대학교 다니는 4년 내내 몰랐던 존재"라고만 게시글을 게재하였는데 상대가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위 제가 한 행동이 욕설이 아니고 A가 성희롱을 한것인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들어 갈까요? (공연성,특정성은 성립된다는 가정하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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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본명을 밝힌 이후의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