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한불곰25
- 교통사고법률Q. 자전거가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보행자와의 사고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탄채로 인도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차량의 직진신호가 켜지자 빨간불인 횡단보도 위에서 자동차들과 나란히 그대로 직진을 했습니다.그런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사실상 차량 신호에 따르지 않고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주행하거나 끌고 건너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인도에서 보행신호 기다리던 사람이 제가 출발하니까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줄 알고 아무생각없이 적색 보행자신호에 횡단을 시작했나봅니다. 그러다가 우회전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했다면이러한 경우에 차량신호에 자전거로 직진을 한 저의 행위와 보행자의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있나요?
- 성범죄법률Q. 무고죄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형사처분은 이해가 쉽지만 징계처분은 좀 헷갈리는데요무고죄에서 징계처분은 무엇을 뜻하나요?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등등)에 택시를 세워놓은 택시기사들을 사진찍어서 구청에 신고하여 택시기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한 경우는과태료는 형사처분은 아니겠지만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에는 해당하나요?
- 성범죄법률Q. 불볍촬영물을 신고하기 위해서 시청한 경우성인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제목의 영상들이 있길래 이것을 신고하기 위해서 시청한 경우 성인사이트에서 며칠동안 불법촬영물이 아닌 영상을 찾아보던 중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어서 이것을 신고하기 위해서 조금 재생해보았다면 이것도 처벌될수 있을까요?실제로 이 영상을 본후 약3일정도 후에 실제로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홈페이지에 진정을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봐 진정을 할때도 영상을 캡쳐하진 않고 사이트의 주소만 첨부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를 특정할만한 단서를 찾을려고 며칠동안 여러번 사이트를 들어가긴 했지만 이것도 처벌될수 있을까요?아니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수도 있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경찰의 신호위반 단속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경찰관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하는 차를 발견하고 범칙금 부과하기 위해 정차시켰는데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 등 신원확인을 거부할경우 이럴때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고 위계를 사용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겠지만 폭행협박 없이 단순히 신원확인을 거부하고 버티는 경우에는 처벌할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만약 현행범 체포를 할려고 해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현행범체포도 불가능 하겠고이럴때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한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 성범죄법률Q. 타인의 얼굴사진을 전송받은 행위는 어떤 죄인가요?카카오톡 1:1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저를 여자로 속이고 상대방의 얼굴사진을 전송받았는데요 전송받은 후 사실 나는 남자라고 밝히니까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대화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대화가 10마디정도 주고받은게 전부입니다전송받은 사진을 다른곳에 활용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그냥 심심해서 여자라고 속이고 상대방에게 얼굴사진을 받은것 뿐인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처벌될수 있는 행위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단속공무원의 단속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어떤 죄명에 해당하나요?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적발한 공무원이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거부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죄가 되나요?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협박이 구성요건인데 반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공무원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할텐데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없이 단순히 공무원의 신분확인을 위한 질문에 대답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행위는 형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는 행위인가요?
- 성범죄법률Q. 임의동행을 거부할 경우 현행범체포임의동행은 피혐의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서로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제가 예전에 헬스장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보고 112신고를 한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행범체포를 하지않고 임의동행을 했었습니다. 1.만약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신고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신고자가 휴대폰을 보여주기를 거부한다면 경찰은 영장없이는 확인할수가 없나요?2.만약 휴대폰을 보여줬는데 촬영물이 발견되었는데도 임의동행을 거부할 경우 이럴때는 범인,범죄의 명백성,체포의 필요성,도주우려,증거인멸우려 등등 현행범 체포요건을 고려해서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것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Atm기 위에 올려진 차키를 주워서 지구대에 맡겼습니다.어제 atm기에서 현금을 입금하다가 atm기기 위에 차키가 올려진 것을 보고 가까운 지구대에 분실물 신고를 했습니다그런데 혹시라도 atm기기에 설치된 cctv를 보고 차키 주인이 제가 지구대에 맡겼다는 사정을 모르니까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고소를 한다면 저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즉시 지구대에 맡겼으니 불법영득의사는 없어서 어떠한 죄도 되지 않나요?
- 교통사고법률Q. 불법주정차 택시들을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저희 동네에는 주정차금지구역(노면에 황색복선이 그려진 도로)에 택시들이 차를 정차해두고 단속카메라에 번호판이 찍히지 않으려고 트렁크도 계속 열어놓는 등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택시를 타겠다는 손님이 오면 다시 트렁크를 내리고 출발하는데요제가 지속적으로 이 택시들을 사진찍어서 구청에 신고하고 있는데요혹시 저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나 기타 다른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업무방해는 추상적 위험범인데 제가 이렇게 사진찍어 신고하는 행위가 택시기사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