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신호위반 단속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경찰관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하는 차를 발견하고 범칙금 부과하기 위해 정차시켰는데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 등 신원확인을 거부할경우
이럴때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고 위계를 사용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겠지만
폭행협박 없이 단순히 신원확인을 거부하고 버티는 경우에는 처벌할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만약 현행범 체포를 할려고 해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현행범체포도 불가능 하겠고
이럴때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한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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