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속공무원의 단속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어떤 죄명에 해당하나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적발한 공무원이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거부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죄가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협박이 구성요건인데 반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공무원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할텐데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없이 단순히 공무원의 신분확인을 위한 질문에 대답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행위는 형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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