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쾌한하운드8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고정 off가 임의로 off 변경이 가능한가요?5인이상 근무월화목금 9시~6시30분토요일 9~4시주 40시간 근무로 고정 수요일.일요일 휴무입니다.근무지에서 공휴일 있는 주는 수요일 근무로 한다고 카톡 공지가 왔습니다.근무를 했을경우 별도의 off를 받아야하지않나요?고정 수요일 휴무를 공휴일이있는 요일로 휴무로 옮기겠단 말입니다.예시-월요일공휴일및off이므로 화수목금토 근무이래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원래는 월요일 공휴일이면 화요일근무 수요일off 목요일근무 금요일근무 토요일근무가 아닌가요?만일 수요일 근무를 강요할시 임금또는 별도 off를 받아야하지않나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상 위반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병원근무를하고있습니다월화목금 1조9시~6시30분, 2조 9시30분~7시토요일 9시~4시수요일.일요일 고정 휴무입니다.단체카톡으로10월 부터 주5일제 근무제에 맞춰서 스케쥴 잡겠습니다 ex) 주에 공휴일이 껴있는 주는 수요일 정상진료로 5일제 맞춤. 라고 올라왔는데즉 공휴일이 끼어있는 주는 수요일 쉬는게 없어지고 근무체계로 가며 휴무생성은 없다고 합니다. 근무하게 되면 주 6일근무 이지 않나요?공휴일(유급휴무) 상관없이 수요일은 무급휴무이므로 근무 시 임금또는 휴무를 근로자에서 줘야하는게 아닌가 합니다.실장님은 포괄임금제라 주5일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고 세무사?노무사가 그랬다고라더라고요 근로법에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어떻게 따져봐야하는 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