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 off가 임의로 off 변경이 가능한가요?
5인이상 근무
월화목금 9시~6시30분
토요일 9~4시
주 40시간 근무로 고정 수요일.일요일 휴무입니다.
근무지에서 공휴일 있는 주는 수요일 근무로 한다고 카톡 공지가 왔습니다.
근무를 했을경우 별도의 off를 받아야하지않나요?
고정 수요일 휴무를 공휴일이있는 요일로 휴무로 옮기겠단 말입니다.
예시-월요일공휴일및off이므로 화수목금토 근무
이래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월요일 공휴일이면 화요일근무 수요일off 목요일근무 금요일근무 토요일근무가 아닌가요?
만일 수요일 근무를 강요할시 임금또는 별도 off를 받아야하지않나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