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 off가 임의로 off 변경이 가능한가요?

5인이상 근무

월화목금 9시~6시30분

토요일 9~4시

주 40시간 근무로 고정 수요일.일요일 휴무입니다.

근무지에서 공휴일 있는 주는 수요일 근무로 한다고 카톡 공지가 왔습니다.

근무를 했을경우 별도의 off를 받아야하지않나요?

고정 수요일 휴무를 공휴일이있는 요일로 휴무로 옮기겠단 말입니다.

예시-월요일공휴일및off이므로 화수목금토 근무

이래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월요일 공휴일이면 화요일근무 수요일off 목요일근무 금요일근무 토요일근무가 아닌가요?

만일 수요일 근무를 강요할시 임금또는 별도 off를 받아야하지않나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별도로 보장해야 하므로, 원래 고정 휴무일인 수요일을 단순히 공휴일과 맞바꿔 근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회사가 공휴일을 고려하여 근무일수를 조정하는 것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위법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