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병원근무를하고있습니다

월화목금 1조9시~6시30분, 2조 9시30분~7시

토요일 9시~4시

수요일.일요일 고정 휴무입니다.

단체카톡으로

10월 부터 주5일제 근무제에 맞춰서 스케쥴 잡겠습니다

ex) 주에 공휴일이 껴있는 주는 수요일 정상진료로 5일제 맞춤.

라고 올라왔는데

즉 공휴일이 끼어있는 주는 수요일 쉬는게 없어지고 근무체계로 가며 휴무생성은 없다고 합니다. 근무하게 되면 주 6일근무 이지 않나요?

공휴일(유급휴무) 상관없이 수요일은 무급휴무이므로 근무 시 임금또는 휴무를 근로자에서 줘야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실장님은 포괄임금제라 주5일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고 세무사?노무사가 그랬다고라더라고요

근로법에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따져봐야하는 문제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에 공휴일은 그대로 유급휴일로 쉬고 수요일을 근무일로 편성해 실제 근무일이 화~토(주5일)이라면 곧바로 주6일 근무나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수요일이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 휴무일로 명시되어 있고 단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근무일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휴일과 별개로 기존에 부여되는 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기에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근로기준법은 시간 단위로 규율하고 있으며 주5일 또는 주6일 여부는 해당 기업의 재량입니다

    즉 주40시간을 주5일로 근무하든 6일로 근무하든 주1회의 휴일만 부여하면 법률상의 의무는 다한것이 됩니다

    주40시간과 연장근로12시간, 그리고 주1회의 주휴일을 지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때문에 스케쥴로 인해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쳐서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으로 수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 이를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포괄임금계약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