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병원근무를하고있습니다
월화목금 1조9시~6시30분, 2조 9시30분~7시
토요일 9시~4시
수요일.일요일 고정 휴무입니다.
단체카톡으로
10월 부터 주5일제 근무제에 맞춰서 스케쥴 잡겠습니다
ex) 주에 공휴일이 껴있는 주는 수요일 정상진료로 5일제 맞춤.
라고 올라왔는데
즉 공휴일이 끼어있는 주는 수요일 쉬는게 없어지고 근무체계로 가며 휴무생성은 없다고 합니다. 근무하게 되면 주 6일근무 이지 않나요?
공휴일(유급휴무) 상관없이 수요일은 무급휴무이므로 근무 시 임금또는 휴무를 근로자에서 줘야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실장님은 포괄임금제라 주5일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고 세무사?노무사가 그랬다고라더라고요
근로법에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따져봐야하는 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