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한갈매기184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사업장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처리가 된 상황이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근로기간은 19개월정도 입니다)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퇴직연금계좌는 없는상태입니다어떤식으로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업장은 폐업절차를 밟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폐업이 되면 못받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청년내일채움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 시 재가입여부2022년 07월에 청년내일 채움을 신청했었는데 이번주에 회사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처리가 될 예정입니다연장이 되는걸까요? 중도 해지 후 재가입을 해야한다면 연봉, 회사 규모 등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이번년도안에 재가입신청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장 도산으로 인한 퇴직 시 필요한 서류안녕하세요 사업장 도산으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직을 위해서 발급을 받아놔야하는 서류들이 어떤게있을까요? 추가로 연봉계약서를 온라인서명으로 계약해서 pdf파일로 가지고있는데 계약서를 따로 발급요청해야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직장에서 2개월치 임금이 지연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를 고용센터를 통해 발급받은 상황입니다 사업주에게 작성 요청 시 사업주가 거절할수도 있나요?? 작성을 거부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현재 두달 간 일시적으로 근무일을 절반으로 하는것에 동의를 하여 임금도 절반인 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삭감된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삭감된 월급도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당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8월 급여는 14일이 지연되었고, 9월, 10월 급여는 아직받지 못하여 총 지연일이 60일이 넘어갈 예정입니다해당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그리고 계약서상 퇴사 시 한달전 통보가 적혀있긴한데 해당사유가있을경우 즉시퇴사가 될까요?추가로 기업에서 개인별로 근로시간 감축 및 연봉 삭감을 요청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응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