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업장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처리가 된 상황이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근로기간은 19개월정도 입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퇴직연금계좌는 없는상태입니다
어떤식으로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폐업절차를 밟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폐업이 되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였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 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폐업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계좌로 꼭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금품청산기한 14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