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업장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처리가 된 상황이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근로기간은 19개월정도 입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퇴직연금계좌는 없는상태입니다
어떤식으로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폐업절차를 밟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폐업이 되면 못받는건가요?
고용·노동
현재 사업장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처리가 된 상황이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근로기간은 19개월정도 입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퇴직연금계좌는 없는상태입니다
어떤식으로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폐업절차를 밟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폐업이 되면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