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대응방법
퇴사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이 연기될 것 같다는 안내와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연락 또한 없었습니다.
사측에사 퇴사자에게 퇴직금 제공이 연체된 기간 만큼의 이자는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것인지~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기간 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하는 경우 회사가 당하는 불이익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이자는 가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이자를 포함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벌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을 한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별도 불이익은 없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자는 회사에 청구하고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자의 경우 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금품청산 위반으로 체불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미지급할 경우, 기일을 연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 시 임금체불 사건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지연이자도 발생은 하나,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청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별도 소송을 통해야 하나 큰 실익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