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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자아자내일을향해
권고사직 통보 한달의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사후 퇴직연금이 적립된게없어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14일후 퇴직금 못받음 어찌 해야 하나요? 못받게 될까봐 넘 스트레스받고 잠도 못자겠습니다. 금전관계가 좋지 않은 분이라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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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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