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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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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한달넘게 못 받고 있는데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요?

1년 근무 후 퇴직한 상태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월~금. 9시~6시)

월급이랑 연차수당은 받은 상태인데

퇴직금은 못 받았어요.

회사에 문의해야 하는데 회사 대표번호는 없어서..

총무과 직원 개인번호로 연락해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는 직원이 있으면 해당 직원에게 연락후 인사팀이나 대표자에게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연락을 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담당자 개인 번호보다는 사무실 번호가 좋을 듯 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만약, 답변이 없거나 지급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총무과 직원 개인번호를 알고 있다면 "업무시간 중이라면" 물어봐도 됩니다. 대표번호가 없어서 문자드려요 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도 되고 그냥 전화를 해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직원에게 담당자의 연락처나 인사팀 부서의 연락처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연락처를 문의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메일이나 문자, 등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