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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갈매기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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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2개월치 임금이 지연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를 고용센터를 통해 발급받은 상황입니다 사업주에게 작성 요청 시 사업주가 거절할수도 있나요?? 작성을 거부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두달 간 일시적으로 근무일을 절반으로 하는것에 동의를 하여 임금도 절반인 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삭감된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삭감된 월급도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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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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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작성 요청 시 사업주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을 거부할 경우 급여통장내역 등을 통해 입증을 하고, 그래도 고용센터에서 안된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인정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확인서 교부를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삭감된 월급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고용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시점에서의 실제 지급된(지급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때는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므로, 변경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산정시 정상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삭감된 임금이 아닙니다.)

    2. 사업주가 작성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판단을 받은 이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써주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점을 잘 이야기하여 설득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