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작년12월 입사햇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 요청 기본급200이라고 적었습니다실질적인 임금은 세전 기준 270 식대15 총285만원이구요여기에서4대보험이 공제됩니다그래서 세후258만원정도 매달 통장에 입금됩니다.이럴경우 차후 퇴직시 퇴직금은 285만원으로 통상임금으로 적용이되는지요?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높더라구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6년동안 연차를 한번도 사용못했는데 연차수당 청구가능한가요?상시5인이상사업장입니다.근무기간은 만6년정도 되었는데요사측에서는 입사때부터 우리회사는 연차가없다고해서 6년동안 연차가 없는줄 알고 조용히 재직했습니다그런데 나름 알아보니 연차 적용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바ㄷ을수있다고합니다이럴경우 6년동안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적용 문의하니 퇴사종료를 권할경우?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연차 애기가 없어서 연차를 사용하려 문의햇더니 연차는 없다고합니다.연차에관하여 따지니 우리는 연차까지 줄수는없다하면서 그렇게되면 근무를 할수없다는 식으로 애기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만약 퇴사하게될경우 퇴직금.미사용 연차.실업급여를 적용하고싶습니다.근무기간은 1년하고1주일되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용하지못한 년차 수당계산??입사일 22년12월27퇴사예정일23년12월28근무기간1년+1일입니다.이럴경우 연차갯수발생은 11+15 총26일의 수당을 받나요?그리고 계속 근무시에 촉진제도 미고지시 연차사용및 수당을 3년뒤 퇴직시에 그간사용 못한 연차수당청구가능한가요?3년이상은 청구할수없다고 알거든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년차 발생갯수?... .....22년12월27일 입사.23년12월27일 1년째 되는날입니다.연차발생이 11+15 총26개가 생긴건지요?제가 총 쓸수있는 연차갯수인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A개인파견업체 소속인데 B사용업체에서 근무할경우 연차발생?A라는 개인 업체에 취업을 하였습니다.해당업체는 b업체 파견근로자를 보내어 저는b업체에서 파견 근무를합니다.A업체가 거래하는 b지점 업체들이 3군데가있는데 각지점마다 파견근로자2.3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본사A 업체 3명파견된 각지점과 본사 인원합치면 총 7-10명 정도됩니다.이럴경우 전지점 파견근로자를 합치면 상시근로자5인이상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연차발생이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월급여285만원입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22년12-2723년12-27근무기간 1년입니다(365일)평균임금이 적을경우 통상임금 으로 계산되는거로 압니다.통상임금 109.088원입니다.이럴경우 1년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년차문의좀 드립니다.........5인이상 개인업장입니다.연차가 있는데도 적용을 해주지않습니다.연차가 없다고 하네요??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그리고 연차수당의 청구시효는 3년까지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년차 미사용시 년차 수당계산좀 부탁드립니다2013-12-16 2023-12-16회사근무한지 10년째입니다그동안 연차를 단한번도 사용못했습니다5인이상인데 회사가 연차가 없다고해서 그런줄알고 있었는데 알아보니 연차가 발생한다고하네요?이럴경우 년차 미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월급여는 300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년차 발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한 개인 업장소속으로 현재 각 지점에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총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점이 3군데 있습니다근무인원은 각지점당 대략 3명씩 이구요,,,개인업장 본사 전체 소속 기준 근무자로는다합치면 각지점과 본사업장 합쳐서 대략10-13명정도 되는것 같습니다이럴경우 연차발생이 되는지요??현재 근무한지는 1년이 되었구요 한번도 연차를 사용한적은 없습니다.그리고 4대보험 무관하게 년차 발생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