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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년차문의좀 드립니다.........

5인이상 개인업장입니다.

연차가 있는데도 적용을 해주지않습니다.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의 청구시효는 3년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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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기간 3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법을 위반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발생합니다.

      그 날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