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문의좀 드립니다.........
5인이상 개인업장입니다.
연차가 있는데도 적용을 해주지않습니다.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의 청구시효는 3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기간 3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법을 위반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발생합니다.
그 날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