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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년차 발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 개인 업장소속으로 현재 각 지점에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총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점이 3군데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각지점당 대략 3명씩 이구요,,,

개인업장 본사 전체 소속 기준 근무자로는다합치면 각지점과 본사업장 합쳐서 대략10-13명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연차발생이 되는지요??

현재 근무한지는 1년이 되었구요 한번도 연차를 사용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무관하게 년차 발생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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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사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력업체 소속이면 협력업체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4대보험은 연차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이 흩어져 있을 뿐 전체 근로자를 합치면 10명이 넘는다고 하셨으므로, 연차는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이 중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이라면 합산합니다.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현재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사노무와 회계관리가

      같이 수행되고 있다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고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인정되어 인사노무와 회계관리가 각 사업장 별로 수행되고 있다면 각 사업장의 인원수에 따라 연차발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