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한거위49
- 민사법률Q. 개인사업자 지배인 선임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분양관련 종사자입니다. 건축주와 위임관계로 분양대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고 일을 처리해주었고 현재 소액 민사소송 피고로 2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1심은 원고패로 승소하였으며, 2심 준비서면 제출 전인 상황인데 혹시 지금이라도 개인사업자 지배인으로 등기하여 항소심에 건축주 대신 출석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금액이 작은 소액 민사소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부담스럽고 모든 업무를 직접 진행한 상황이고, 현재도 건축주와 최초 맺은 위임사항에 대해서도 변동이 없습니다.
- 민사법률Q. 1심 민사 승소 후 2심 변론기일 출석안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1심 피고대리인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원고패로 1심은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원고가 항소한 상황이고 항소 이유서를 받아 봤는데 1심 내용과 다를게 없었습니다. 2심은 합의재판이라고 개인은 대리인으로 재판을 참석할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아 일단 법무사를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결어에 변론기일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2심에서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서 및 준비서면만 제출 잘하고 참석 안해도 판사가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채권양도의 성립과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봐주세요.집주인 A는 B부동산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으로 월세를 내놓았습니다. B 부동산이 C 임차인을 소개시켜줬고, C 임차인은 D부동산의 손님입니다. 이 때 B부동산이 반려동물 사육금지에 관한 사항을 C 손님에게 전달을 하지 않은 채 가계약금을 입금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약 일주일 정도 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B부동산에서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이 있는 계약서를 C 임차인에게 보여주게 되었고(A 임대인은 오전에 계약서 전달 받아 특약 내용 확인하였으나 C 임차인에겐 전달 안되어진 걸로 보여짐), 그제서야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을 받은 후에 다른 호실도 월세로 진행중인 호실이 있어 반려동물 사육불가에 관한 사항을 B 부동산에 여러차례 전달하였으나 반려동물 여부를 C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약속 시간까지 확인 하지 않았으며, D부동산도 당일 작성하기로 한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고 B부동산에 내방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사육을 원치 않던 집주인 A는 당연히 계약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B부동산에 요청에 의해 반려동물 사육을 허락하는 대신 월 차임 10만원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C임차인과 D부동산에 내용을 전달하였고, D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 하겠다는 의사를 B부동산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뤄져 C 임차인은 입주를 하여 살고 있는 상태 입니다. B 부동산과 D 부동산에서 중개 실수로 인한 차액 분 월 10만X24개월 하여 240만원을 C 임차인에게 D부동산이 물어준 돈을 현재 임대인 A에게 부당이득이라하여 민사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 중 15개월 정도 거주)질문은 C임차인에게 D부동산이 중개과실로 인해 물어준 돈을 채권양도 받았다 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성립하여, 이것을 A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소송청구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계약 내용에 반려동물 사육허가로 월 차임 10만원 증액에 임대인 A와 임차인 C가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B부동산과 D부동산 계약서 내용 확인 하고 인장 및 사인함.) C 임차인도 계약 내용을 인정하며, 거주 중인데 D부동산 홀로 차임 증액분 10만원에 대해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 D부동산이 공증(?)한 중개에 대하여 무효 또는 사기 계약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위 와 같은 경우로 이 D 중개사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인중개사의 이런 행위가 맞는걸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월세 임대를 놓았습니다. 부동산에 반려동물이 없는 세입자를 원한다 고지를 하였고, 세입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반려동물은 사육이 안된다는 내용과 적발 시 바로 퇴거 할 수 있는 내용까지 특약으로 넣은 계약서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임차인이 반려동물(강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실랑이 끝에 반려동물을 받는 조건으로 월세를 올려 받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올린 만큼의 금액을 보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주날까지 시끄럽게 하더니 지금은 중개인이 월세를 올린만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임차인에게 채권양도 계약서도 받았다고 합니다. (채권양도는 현재 임차인이 부동산에게 철회 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그리고 임차인은 월 차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만 인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중개 실수로 인해 물어 준 돈을 임대인에게 물어 달라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민사로 접수가 되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냐는 부분이며, 부동산에서는 채권양도 철회 의사를 표시한 임차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부분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