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 지배인 선임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분양관련 종사자입니다. 건축주와 위임관계로 분양대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고 일을 처리해주었고 현재 소액 민사소송 피고로 2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1심은 원고패로 승소하였으며, 2심 준비서면 제출 전인 상황인데 혹시 지금이라도 개인사업자 지배인으로 등기하여 항소심에 건축주 대신 출석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금액이 작은 소액 민사소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부담스럽고 모든 업무를 직접 진행한 상황이고, 현재도 건축주와 최초 맺은 위임사항에 대해서도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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