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심한큰고니30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비 과지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아웃 소싱 통해서 일용직 몇 번 했던 사람입니다.아웃 소싱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원래 제가 급여 확인을 잘 안하고, 주는대로만 받는 편이라서 과지급 이라 지, 덜 지급 받은 것도 잘 모릅니다. 문자 내용을 보니 지급 해달라는 소리 같은데 꼭 해야 되나요? 안 하면 법에 걸리고 그런 건 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번주에 일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이번주 화요일 19일부터 출근해서 오늘까지만 출근하면급여에서 주휴수당이 안들어오나요? 만약 안 들어온다면 이유가 뭔가요?그리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일하면 주휴수당이 들어오나요?아웃소싱에서는 월요일까지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안들어온다고 하네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블로그에 인터넷 기사 캡쳐해서 써도 되나요?말그대로 블로그를 쓸건데, 인터넷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캡처하는 게 아니라 "제목 부분만 캡쳐 해서 부분적으로" 노출시킬건데 저작권에 걸리나요? 따로 언론사에 동의를 구해야 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카페 2층에 잠깐 두었던 우산을 분실하였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처음에 카페 2층에 가서 자리를 맡기면서 우산을 창가 쪽에 뒀었습니다. 근데 마침 같이 온 친구가 차라리 1층으로 옮기자고 해서 저는 1층에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친구가 본인 짐과 저의 짐까지 가져다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카페를 나가려고 하니 우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2층에 잠깐 두었던 곳을 갔더니 없습니다... 심지어 우산꽂이도 아니고 창가 쪽에 뒀었고, 심지어 양옆으로는 cctv까지 있는데 누가 가져간 듯 싶습니다. 그냥 우산꽂이에 둔거면 헷갈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화만 날 것 같은데 떡하니 브랜드 카페인데다가, cctv까지 있는데도 가져간 걸 생각하니 괘씸하네요.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우산을 분실한 것 같다고 말하니까 일단 제 이름과 연락처를 받고, 나중에 분실물 들어오며 연락 주신 다고 했지만, 솔직히 누가 카페에서 가져간 우산을 분실물로 가져오겠습니까.... 심지어 하루 종일 비 맞아서 더더욱 더 훔쳐간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적이 처음 이라서요,,, 너무 처음이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