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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큰고니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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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과지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웃 소싱 통해서 일용직 몇 번 했던 사람입니다.

아웃 소싱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원래 제가 급여 확인을 잘 안하고, 주는대로만 받는 편이라서 과지급 이라 지, 덜 지급 받은 것도 잘 모릅니다. 문자 내용을 보니 지급 해달라는 소리 같은데 꼭 해야 되나요? 안 하면 법에 걸리고 그런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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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과지급한 금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많이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반환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무작정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는 마시고 정확한 정산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선생님도 파악해보세요. 계산이 맞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상담받아보세요.

    과지급한 것이 맞다면,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불편하다면, 반환해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지급한게 맞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과지급한게 맞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착오로 과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반환을 요청하는게 당연합니다. 회사에 과지급 부분을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임금이 약정한 임금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면, 그 초과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과지급된 것이 명확하다면 이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시 부당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소송에 피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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