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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큰고니300
세심한큰고니30024.03.05

블로그에 인터넷 기사 캡쳐해서 써도 되나요?

말그대로 블로그를 쓸건데, 인터넷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캡처하는 게 아니라 "제목 부분만 캡쳐 해서 부분적으로" 노출시킬건데 저작권에 걸리나요? 따로 언론사에 동의를 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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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고 또 그 일부만을 부분적으로 노출시키는 정도로 상업적 목적도 아니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제목 부분만 노출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경우에도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뉴스 제목만의 캡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뉴스 제목 뿐만 아니라 뉴스 기사 내용의 일부도 캡쳐해서 블로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