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까만거북이158
- 재산 보험보험Q. 주택 화재보험 관련 질문입니다...오래된 아파트지만 제 명의의 집이 하나 있습니다.작년에 구입한 아파트인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신경을 안쓰고있긴했는데 최근 보이는 상황들도 그렇고화재보험을 하나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됬습니다.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어차피 아파트는 관리실쪽에서 아파트 전체에 대한 보험이 들어져있기 때문에구태여 개인적으로 따로 들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그건 그냥 전체적인 부분이고 개인적인 부분은 다를거 같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듭니다.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들어두는게 맞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이자 계산 질문입니다.(미수금 관련 법정이자 적용)결제 대금입니다. 저희가 줘야하는게 아니라 받아야하는거구요. 즉 미수금입니다. 얼마로 계산되야하는지를 몰라 질문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작업물에 대한 대금결제를 받아야했으나 상대방이 건강상의 이유로 당장 결제가 어려우며일정 기간의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받아들였고 이후 부담이 될까 일절 연락하지도 그저 기다렸고상대방은 본인이 직접 약속한날에 연락한 저희를 마치 돈에 환장한 사람인양 취급하며 납입해줄테니 더 기다릴 것을 요구하였고. 그쪽과 저희의 관계적인 문제도 있어 다시 기다려줬습니다.요청과 기다림이 반복되고 일시납을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본인 마음대로 분할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이게 몇차례 반복되었고 결국 대금이 어느정도 남은 시점에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이후 저희는 상대방에게 소송진행을 문자로 통보했고 진행했습니다.이후 소송의 진행 및 판결이 나오기 전에 2회의 추가납이 있긴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판결문 나왔고판결문까지 보내줬으나 상대에게선 연락이 없었고 미납인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일단 저희는 이번달 마지막일까지 입금처리가 안되면10월 2일자로 강제집행 혹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고작 이 금액으로 1년을 기다려준거면 많이 기다려줬다고 보니까요.판결문을 축약하자면 아래 기록된 금액과 기간 이자로 돈을 지급.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가집행 가능.판결문 받은날 - 23년 9월 3일판결문상 받아야할 대금 돈 - 1,694,900원실제 받아야할 대금 돈 - 694,900원소송 비용 - 277,400원계산 시작되는 시기 - 23년 8월 3일이자 - 다 갚는 날까지 연이자 12%정리 - 잔여 대금 694,900원 + 연이자 12% 기준 9월 30일까지 계산된 금액 + 소송비용 277,400판결문상 금액과 실제 받아야할 돈이 다른 이유는 소송이 접수되고 1회.판결문이 나오기 직전에 1회 해서 총 100만원의 금액을 상대방이 납입했기 때문이구요. 그뒤로는 다시 감감 무소식입니다.계산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주방가전디지털·가전제품Q. 믹서기 / 블렌더 / 제품 구분 질문입니다.핸드블렌더는 뭔지 알고있습니다. 자주 보기도했구요그런데 지금까지 믹서기 라고 알고있던게 믹서기가 아니라는 말이 보여서 헷갈립니다.일단 제가 알고있던 믹서기는 아래 같은 거였는데요믹서기로 찾다보니 아래 이미지가 믹서기 이고 위는 블렌더 혹은 블렌더 믹서기 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제품의 정확한 명칭 구분이 궁금합니다.그리고 핸드 블렌더 말고 미니 블렌더 같은것들도 있던데굳이 따로 구분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주방가전디지털·가전제품Q. 쵸퍼와 블렌더 믹서기의 차이점???제목 그대로 입니다.쵸퍼와 블렌더 믹서기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간단하게나마 요리를 시작해보려고하는데 마침 괜찮은 구성의 상품이 있던데블렌더가 있는 구성이있고 없는 구성이 있어서요.그리고 믹서기도 구입을 해야하나 싶기도 하구요.
- 생활꿀팁생활Q. 인터넷 속도. 차이가 좀 있을까요?...제가 사는 아파트는 좀 오래된 건물입니다. 20년도 넘었습니다.해당 건물에는 광케이블이 안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케이블 공사를 무상으로 진행하더군요...즉 요금제를 기가급으로 올리면 1G 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요.500M과 1G. 인터넷 속도차이에 제법 클까요?
- 자동차생활Q. 자동차 브레이크 조합 관련 질문입니다.브레이크를 바꾸려고하는데앞/뒤 기준으로 4p/4p 조합과 6p/4p 조합에서 고민중입니다.상관관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제 차량은 중형 SUV 4WD입니다질문1. 브레이크 조합에서 차량이 2WD인지 4WD인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요? 아니면 고려를 해야하나요?.... 질문2. 중형 SUV 4륜 기준으로 봤을때 4P/4P와 6p/4p중 어느쪽을 택하는게 좋을까요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면 4p / 4p 쪽으로 생각중이고고려해야한다면 6p / 4p 쪽으로 생각중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보험료 할증 대략 어느정도까지 되는지.30대 중후반 남성입니다.차를 30대들어서 구입하긴했는데 지금까지 딱히 사고가 없었으나올해 뭔 문제가 있는건지 올해 현재까지 2건의 사고가 생겼습니다.사고를 낸 사람은 저이고 두건 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결론은 저의 전방주시태만으로과실비율이 저 : 상대로 했을때 100:0 입니다.1건은 몇개월전이고 1건은 지금 글을 쓰는 오늘 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은 올해 11월 보험을 갱신할때 할증이 어느정도까지 되느냐 입니다.우선 제 보험은 이것저것 제외하고 대인 - 무한 / 대물 - 2억 / 자차 이렇게 있습니다.할인할증등급은 12Z / 특별할증은 ZZZ그룹 / 물적사고할증 기준은 200만원 입니다.참고로 현 보험료는 75만원가량이었습니다.몇개월전의 첫 사고는 대인은 없고 대물만 했으나 하필 상대차가 외제차라 대물로 수리비 및 렌트비로 1천만원가량 지급됬습니다.제 차는 국산차이고 당시 각도개 애매하게 박혀서 수리비는 150언저리였습니다.그리고 오늘 사고는 양쪽다 국산차입니다. 양쪽다 국산 준중형이구요.상대차는 뒷범퍼랑 범퍼 하부만 조금 먹었고 제차는 앞쪽이 파여들어갔습니다.단순히 제 추정이지만 상대차 수리비는 범퍼만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그렇게 비싸게 나오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보험사 직원과 상대차주가 같이 확인한것이지만 범퍼교체만으로 해결될 부분이라고 한걸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제 차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먹어서 130전후가 나온다고 연락이 왔네요.다만 문제는 상대가 대인 접수까지 요청한 상태입니다.애초에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상대도 멀쩡했고 저도 멀쩡했지만 제가 잘못한거고 요청하는거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거구요..대충 위와 같은 상황이구요. 2달후면 자동차보험 만기로 갱신을 해야하는데할증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지 알 수 있나요.정확한 할증이야 갱신시기가 되어봐야하는건 알고 있지만 대략적인 추정치라도 확인하고 싶어서요.(참고로 두건 다 상대는 보험사를 호출하지 않았고 제 보험사만 불러서 처리 & 처리진행중 입니다)
- 민사법률Q. 강제집행 및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가능 여부내용이 조금 깁니다.저희가 받아야할 미수금 6,400,000원 정도가 있었습니다.개인간의 거래금액이 아니고 개인사업체간의 결제대금입니다.원래 일시 상환을 약속받았으나. 약속과 무관하게 분할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그것도 지속적인게 아니라 전체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두세번 나눠서 납입을 멈춘후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납입기한을 연장해줄것을 요청해 연장해줬으나 다시 소액만 입금되며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연장해줄것을 요청해 다시 연장해줬으나 역시나 소액만 입금되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결국 본인이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해당 날짜까지 무조건 완납하겠다느 구두약속(본인이 동의한 통화녹음 / 이름 / 주민번호 포함)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역시나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으로 넘겼습니다.아이러니하게도 법원판결이 나오기전에 또 일부를 납부하여 최종 잔금은 100만원 이하가 되긴했는데요여튼 상대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판결은 빠르게 나왔습니다.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남은 잔금에 대한 지급판정이 나왔습니다.(저희가 받을 금액과 판결문의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판결문은 소장 접수 기준이라서요)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는 저희가 받아야할 금액은 100만원이 넘습니다.판결문에는 세줄이 적혀있습니다.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제1항은 가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소송비용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받아야할 금액은 100만원이 넘습니다.가집행이 가능한지 가집행이 안되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아래는 정확한 전후 사정에 대한 내용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아버지께서는 1년 10개월전 암으로 세상을 등지셨습니다.사업자이셨던 부친께서는 살아계실때 사업체를 대부분 정리하셨고 미수금/미납금을 딱 한건을 제외하곤 모두 처리하셨습니다.그 한건은 6,400,000의 미수금인데요.자칭 부친과 오래된 막역한 사이라고 하시고. 회사의 사무실 경리부 실장님도 10년이상 거래해오던 곳이라고 증언해주시더군요.장례식장에도 다친몸을 이끌고 와주셨구요. 본인이 당장은 몸이 불편해서 업무 진행이 더뎌서 물품 처리가안되서 그러니 3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네 다친몸 이끌고 장례식장 와주신것도 봤고 경리부 실장의 증언도 있었기에 기꺼이 기다려드렸습니다.3개월 후 정중하게 진행사항을 여쭸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아버지와의 관계를 들먹이면서 어련히 알아서 줄텐데 독촉하냐며 섭섭하다며 원래 아버지와 거래할때 3~6개월정도씩 결제를 늦게 하곤 했다더군요.금전거래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칼같이 맺고 끊는 분이기에 저 말이 과장이라는걸 알고 제 부친에게 있어친분이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것을 알고 열받았지만 슬픈날 함께 해주셨던 분이고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내신분이시라기에 다시 기다려드렸습니다.참고로 제 아버지는 형제 자식간에도 허투루 돈을 빌려주는 일은 없으며 빌려주면 정해진 기일까지는 무조건 받아내는 분이셨습니다.단 본인이 빚진게 있으면 정해진 기일까지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갚는 분이었구요아직 아버지의 유산 정리가 되지 않았고 사망신고를 하여 아버지의 통장도 출금만 막혀있을뿐 입금이 안되는건아니었으니까요.그후 갑자기 원래 결제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고는 통보하듯 나머지는 몇달 후 주겠다고 하더군요.유산정리가 끝나가는 시점이었기에 아버지의 통장도 정리해야하는 시점이었고 모든걸 빠르게 정리하고 싶었기에화가났지만 다음엔 다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어머니의 계좌를 알려드리고 참았습니다.문제는 그뒤로 연장을 요구한 기간까지 기다렸으나 전부 납입되는건 없었고 소액씩 납입이 되더군요.결국 변호사를 통해서 소장을 접수해서 넘겼습니다. 소장을 접수할때 시점으로 170만원 가량의 받아야할 돈이남아있었고 접수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두세차례 또 소액을 나눠서 납입하더니 잠수를 타버리더군요.그리고는 상대는 법원에 미참석했고 결국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위처럼전부 갚을때까지 연 12%이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강제집행가능 입니다.판결문 나왔을때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약 70만원의 금액이 남게됬습니다.이게 23년 8월 기준이며. 1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소송비용을 포함하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됬습니다.고작 100정도 라는 돈으로 과하게 진행하는거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받지 않고 넘어가도 될 금액이고 못받았다고 굶는 금액 아니지만.작고하신 아버님과의 관계와 10년 이상 된 막역지우 라는 표현으로 친분을 들먹이며 뻔한 거짓말에 저를 가르치려드는 듯한 행위.참고로 저는 제 아버지의 친우분들을 대부분 다 압니다. 고향 친구부터 사업체를 꾸리면서 친구라고 부를만큼친하게 지내는 분들을. 그중에 그 분은 없었구요.돈을 갚는 날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정했고 부담이 될까 해당 날짜가 되기전에는 한 단건의 전화도문자도 하지 않은 저와 제 가족들을 돈에 환장한사람인것마냥 매도한 그 행태까지 포함하여아버지와의 관계와 우정을 핑계삼아 치러야할 대가를 사사건건 회피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됩니다.받아야할 돈의 몇배가 되는 손해를 보더라도 아득 바득 십원 한푼까지 받아내겠다는게저와 저희 가족들의 명확한 의지입니다.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한 가집행 혹은 채무불이행 명부등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강제 집행 혹은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에 관한 질문입니다.내용이 조금 깁니다.저희가 받아야할 미수금 6,400,000원 정도가 있었습니다.개인간의 거래금액이 아니고 개인사업체간의 결제대금입니다.원래 일시 상환을 약속받았으나. 약속과 무관하게 분할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그것도 지속적인게 아니라 전체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두세번 나눠서 납입을 멈춘후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납입기한을 연장해줄것을 요청해 연장해줬으나 다시 소액만 입금되며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연장해줄것을 요청해 다시 연장해줬으나 역시나 소액만 입금되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결국 본인이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해당 날짜까지 무조건 완납하겠다느 구두약속(본인이 동의한 통화녹음 / 이름 / 주민번호 포함)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역시나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으로 넘겼습니다.아이러니하게도 법원판결이 나오기전에 또 일부를 납부하여 최종 잔금은 100만원 이하가 되긴했는데요여튼 상대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판결은 빠르게 나왔습니다.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남은 잔금에 대한 지급판정이 나왔습니다.(저희가 받을 금액과 판결문의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판결문은 소장 접수 기준이라서요)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는 저희가 받아야할 금액은 100만원이 넘습니다.판결문에는 세줄이 적혀있습니다.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제1항은 가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소송비용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받아야할 금액은 100만원이 넘습니다.가집행이 가능한지 가집행이 안되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아래는 정확한 전후 사정에 대한 내용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아버지께서는 1년 10개월전 암으로 세상을 등지셨습니다.사업자이셨던 부친께서는 살아계실때 사업체를 대부분 정리하셨고 미수금/미납금을 딱 한건을 제외하곤 모두 처리하셨습니다.그 한건은 6,400,000의 미수금인데요.자칭 부친과 오래된 막역한 사이라고 하시고. 회사의 사무실 경리부 실장님도 10년이상 거래해오던 곳이라고 증언해주시더군요.장례식장에도 다친몸을 이끌고 와주셨구요. 본인이 당장은 몸이 불편해서 업무 진행이 더뎌서 물품 처리가안되서 그러니 3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네 다친몸 이끌고 장례식장 와주신것도 봤고 경리부 실장의 증언도 있었기에 기꺼이 기다려드렸습니다.3개월 후 정중하게 진행사항을 여쭸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아버지와의 관계를 들먹이면서 어련히 알아서 줄텐데 독촉하냐며 섭섭하다며 원래 아버지와 거래할때 3~6개월정도씩 결제를 늦게 하곤 했다더군요.금전거래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칼같이 맺고 끊는 분이기에 저 말이 과장이라는걸 알고 제 부친에게 있어친분이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것을 알고 열받았지만 슬픈날 함께 해주셨던 분이고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내신분이시라기에 다시 기다려드렸습니다.참고로 제 아버지는 형제 자식간에도 허투루 돈을 빌려주는 일은 없으며 빌려주면 정해진 기일까지는 무조건 받아내는 분이셨습니다.단 본인이 빚진게 있으면 정해진 기일까지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갚는 분이었구요아직 아버지의 유산 정리가 되지 않았고 사망신고를 하여 아버지의 통장도 출금만 막혀있을뿐 입금이 안되는건아니었으니까요.그후 갑자기 원래 결제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고는 통보하듯 나머지는 몇달 후 주겠다고 하더군요.유산정리가 끝나가는 시점이었기에 아버지의 통장도 정리해야하는 시점이었고 모든걸 빠르게 정리하고 싶었기에화가났지만 다음엔 다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어머니의 계좌를 알려드리고 참았습니다.문제는 그뒤로 연장을 요구한 기간까지 기다렸으나 전부 납입되는건 없었고 소액씩 납입이 되더군요.결국 변호사를 통해서 소장을 접수해서 넘겼습니다. 소장을 접수할때 시점으로 170만원 가량의 받아야할 돈이남아있었고 접수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두세차례 또 소액을 나눠서 납입하더니 잠수를 타버리더군요.그리고는 상대는 법원에 미참석했고 결국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위처럼전부 갚을때까지 연 12%이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강제집행가능 입니다.판결문 나왔을때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약 70만원의 금액이 남게됬습니다.이게 23년 8월 기준이며. 1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소송비용을 포함하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됬습니다.고작 100정도 라는 돈으로 과하게 진행하는거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받지 않고 넘어가도 될 금액이고 못받았다고 굶는 금액 아니지만.작고하신 아버님과의 관계와 10년 이상 된 막역지우 라는 표현으로 친분을 들먹이며 뻔한 거짓말에 저를 가르치려드는 듯한 행위. 참고로 저는 제 아버지의 친우분들을 대부분 다 압니다. 고향 친구부터 사업체를 꾸리면서 친구라고 부를만큼친하게 지내는 분들을. 그중에 그 분은 없었구요.돈을 갚는 날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정했고 부담이 될까 해당 날짜가 되기전에는 한 단건의 전화도문자도 하지 않은 저와 제 가족들을 돈에 환장한사람인것마냥 매도한 그 행태까지 포함하여 아버지와의 관계와 우정을 핑계삼아 치러야할 대가를 사사건건 회피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됩니다.받아야할 돈의 몇배가 되는 손해를 보더라도 아득 바득 십원 한푼까지 받아내겠다는게저와 저희 가족들의 명확한 의지입니다.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한 가집행 혹은 채무불이행 명부등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ESG경영이란게 강제되는 문제인가요?저는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시설 관리는 하고있는데요. 이번에 절수형 양변기 관련해서 교체시공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환경부 WASCO 등록업체라면서 특허 및 인증받은 제품이라고하네요.일단 저희는 절수형 제품을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등급이 아니라 3등급 절수형 제품을 사용하고 있죠.일단 제의 들어온 물론 내용만 보면 좋습니다. 사업자입장에서 절수해서 세금아끼는게 나쁠 이유는 없지요.하지만 특허 및 인증 받았다는 그 제품은 지난 3~4년간 두세번 봤던 구조의 제품이더군요. 차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허접한 형태인지 아닌지. 좀더 세부적인 분리가 가능한지 아닌지 정도의 차이 랄까요.또한 해당 부분에 신뢰성이 부족하고 의문점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보류한 시점인데요. 오늘 찾아온 사람들은 2025년부터 ESG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다거나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군요.물론 절수형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는점은 알고있습니다.다만 이쪽 말은 2025년부터 물에 탄소세를 부과한다. 다시말해 탄소저감 설비를 하지 않을 경우 나라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뉘앙스와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군요.해당 업체의 경우 물과 관련된 업체니 수도 사용량에 따른 탄소세부과 이런식의 주장이구요.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절수형 제품을 사용해야함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팩트는 어떨지 몰라도 절수형 제품으로 나오고 있구요. 저희도 3등급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설치는 되어있고..하지만 ESG경영이 2025년부터 강제된다는것과물에 탄소세가 부과된다??? 이게 팩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