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 계산 질문입니다.(미수금 관련 법정이자 적용)
결제 대금입니다. 저희가 줘야하는게 아니라 받아야하는거구요. 즉 미수금입니다.
얼마로 계산되야하는지를 몰라 질문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작업물에 대한 대금결제를 받아야했으나 상대방이 건강상의 이유로 당장 결제가 어려우며
일정 기간의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받아들였고 이후 부담이 될까 일절 연락하지도 그저 기다렸고
상대방은 본인이 직접 약속한날에 연락한 저희를 마치 돈에 환장한 사람인양 취급하며 납입해줄테니 더
기다릴 것을 요구하였고. 그쪽과 저희의 관계적인 문제도 있어 다시 기다려줬습니다.
요청과 기다림이 반복되고 일시납을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본인 마음대로 분할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몇차례 반복되었고 결국 대금이 어느정도 남은 시점에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상대방에게 소송진행을 문자로 통보했고 진행했습니다.
이후 소송의 진행 및 판결이 나오기 전에 2회의 추가납이 있긴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판결문 나왔고
판결문까지 보내줬으나 상대에게선 연락이 없었고 미납인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번달 마지막일까지 입금처리가 안되면
10월 2일자로 강제집행 혹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작 이 금액으로 1년을 기다려준거면 많이 기다려줬다고 보니까요.
판결문을 축약하자면
아래 기록된 금액과 기간 이자로 돈을 지급.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가집행 가능.
판결문 받은날 - 23년 9월 3일
판결문상 받아야할 대금 돈 - 1,694,900원
실제 받아야할 대금 돈 - 694,900원
소송 비용 - 277,400원
계산 시작되는 시기 - 23년 8월 3일
이자 - 다 갚는 날까지 연이자 12%
정리 - 잔여 대금 694,900원 + 연이자 12% 기준 9월 30일까지 계산된 금액 + 소송비용 277,400
판결문상 금액과 실제 받아야할 돈이 다른 이유는 소송이 접수되고 1회.
판결문이 나오기 직전에 1회
해서 총 100만원의 금액을 상대방이 납입했기 때문이구요.
그뒤로는 다시 감감 무소식입니다.
계산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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