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까만거북이158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간이영수증 처리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처리요청이 들어온 간이영수증을 확인하다가 내용과 금액에 의구심이 드는게 있어 처리를 보류한 상황이라고 앞서 글을 올렸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이 처리되는 과정과 차후 문제의 소지 입니다.A라는 직원이 B라는 업체에서 물건을 소량 구입하고 본인 돈으로 처리한뒤에간이영수증(3만원 미만)을 발급 받아 A의 회사로 와서 처리 요청을 했을때A의 회사는 A에게 간이영수증에 기입된 금액만큼 지불을 하고 B업체의 간이영수증을시재에서 돈이 지출된 증빙자료로 사용하게 될텐데요.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질문1. 위 일련의 과정에서 결과만 놓고 본다면 B업체의 간이영수증은 A의 회사 현금지출 증빙으로 사용하지만실제로 돈이 B업체로 간적은 없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질문2. 간이영수증의 허점이기도한 기입되는 금액이 실제 지불 금액과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입니다. 질문1의 경우 B업체는 A에게 현금을 받고 간이영수증을 줬고 A는 본인의 회사에게 간이영수증을 주고 본인이 쓴 현금을 돌려받는다. 즉 중간에는 A가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점이고질문2의 경우 한 10여년 전쯤에 실제 목격한 사례로 실제 발생비용은 1만원 내외였으나 간이영수증에 2~3만원을 기입해서 회사에 제출하여 간이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받던데 이 사례를 질문1과 연결해서 질문하자면이렇게 되면 B업체가 실제 A에게 받은 금액과 A가 회사에 제출한 B업체의 간이영수증에 적힌 금액.그리고 A의 회사가 A에게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는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 세금 부분에서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나요?이상황에서 A가 증발해버리면 피해는 A의 회사나 B업체가 지게 될거 같아서요.제가 사람을 잘 못믿는 편이어서 그런지 이런 상황이 생길까 찜찜해서 자꾸 처리를 보류하게 되네요....원 담당자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임시로 도와주는 상황에서 책임소재가 생길 수 있을거 같기도하고 무작정 보류하자니 이것도 문제가 되고...
- 사회복지사 자격증자격증Q.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 요건에 관한 질문제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입니다. 즉 학사학위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계열은 공대 계열입니다.졸업장이 어디있는지 확인을 못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제 기억상 공학사 였던걸로 기억합니다.그리고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를 진행중입니다.이론은 마무리되었으나 시간적 여건 문제로 실습을 진행하지 못하고있습니다.제가 명확히 파악하고있는 사회복지사 1급의 응시 자격요건은 두가지 입니다.사회복지사 2급취득자가 1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즉 대학원 졸업자/졸업예정자세번째가 문제인데... 대학교 졸업자 / 졸업예정자 로써 네이버 지식백과 기준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 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2번이 제 상황에 해당하는거 같은데요.제 경우에는 비전공자 이지만 4년 대학을 졸업해서 학사학위가 있고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필수과목을 이수했습니다. 현재는 실습만 남은 상황이구요.여기서 질문입니다. 실습까지 완료했다 라는 가정하에저는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을 갖춘건가요?1급 응시자격을 갖췄다고 가정한다면 실습을 마무리해서 학점은행제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경우 1급 응시자격과는 별개로 사회복지사 2급이 즉시 주어지나요?1급 응시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간이영수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헷갈리는게 있어서요.이번에 간이영수증이 여러개 들어왔습니다.각각의 금액은 많은게 아닌데 기간도 기간이고 하다보니 전체를 합산하면 금액이 조금 됩니다.물론 간이영수증 발행처의 사업자도 있고 도장도 있고 다 있긴한데...현실적으로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 처리를 보류한 상황입니다.그 이유는 예전에 일했던 직장의 직원 하나가 타 업체들에게서 받아둔 사업자가 찍힌 미사용 간이영수증 내용이 공란인것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본인 필요할때마다 내용 기입해서 처리하는걸 본적이 있어서요.여기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금전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도이렇게 간이 영수증을 마음대로 발행하게되면 영수증을 발행한 업체 입장에선 세금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실제로는 들어온적도 없는 돈에 대한 간이 영수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곳에서 사용된거니까요?
- 의료 보험보험Q.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의 종류 질문입니다.부친께서 암으로 일찍 세상을 등지셔서 어머님의 노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입니다.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관련 보험을 몇가지 준비하는중입니다. 이중 차후 요양시설(요양병원/요양원)에 들어가셨을때를 대비한것도알아보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노인성 질병이란 말이 언급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치매, 알츠하이머가 있겠고 그외에도 다양한게 있는듯 하던데요.정확한 종류가 궁금합니다.
- 예금·적금경제Q. 최종적으로 본다면 어느쪽이 이자금액이 더 높을까요?공통 조건은 같은 금액. 같은 기간동안 보관해둔다 라는 조건입니다.(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6개월 ~ 1년)차이점은 1번은 1.8%의 이자율이나 이자가 매일 지급되며 지급 받은 이자는 총액에 더해져 다음날 이자 계산때 추가 반영됩니다.(즉 매일 지급되는 이자가 누적되면서 총액이 증가하고 뒤로갈수록 이자로 매일 지급되는 금액이 소수점단위든 1원단위로든 간에 어쨌든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2번은 3%의 이자율이나 이자는 매일 지급이 아닌 최초 1회 지급되고 끝입니다.단순계산만으로도 일단 이자율차이가 1.2%이니 초장기로 가는게 아닌이상 3%쪽이 이자 총액은 결국 더 높은거 같긴한데.... 제대로 알고있는게 맞는지 혹시나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제 입사일은 9월입니다.그리고 본래 퇴사를 하려고 한 시기는 내년 1~3월 사이입니다(인수인계 1개월 포함)날짜로 계산하면 7년이 지난시점이고 단순히 연수로 치면 좀 애매해서요.지금 회사 돌아가는 꼴이나 제가 받는 스트레스나 업무의 부당성까지 고려하면내년 1~3월이고 뭐고 그냥 올해 나갈까 싶은 상황이라서요.
- 자동차생활Q. 자동차 4WD와 AWD에 관한 질문입니다 + 전자식 4WD이것저것 많이 적었는데 자꾸 내용이 엇나가는거 같아서 줄여서 질문드려봅니다.국산 준중중 / 중형 SUV에 해당하는 투싼, 스포티지, 싼타페, 쏘렌토의 전자식 4WD(4X / HTRAC)는엄밀히 따지면 4WD라고 봐야하나요? AWD라고 봐야하나요?상시 사륜이고 2륜 4륜 선택 불가능하지만 구동력은 차량이 알아서 분배한다라는걸 봐선 AWD가 좀더 맞는거 같은데실제 출고되는 차들을 보면 국내버전 국외버전 통틀어서 AWD라고 붙어져있는 경우도있고 4WD라고 되어있는 경우도있고4X라고 붙어져있는 경우도 있어서요. 현대차는 상시사륜에 독자적 기술을 더했다고하면서 HTRAC라고 하는거 같긴한데... 이건 의미없는 소리고...
- 전기·전자학문Q. 고용량 멀티탭 관련 질문입니다.(3200W ~ 4000W)일단 전기쪽에 대해서는 잘모릅니다.집에 단순 스펙표 기준으로 정격 16A 250V (4000W) / 실제 2.5SQMM 굵기의 멀티탭을 3개 쓰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방가전 관련해서 고용량 멀티탭을 또 하나 추가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여기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정격 16A 250V 라는 부분은 똑같은데 이게 멀티탭마다 허용전력이 다르더군요단순히 둘을 곱하면 4,000W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각형의 불들어오는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류는 허용전력이 2800W 시작하고누전차단기 스위치가 달린 제품들은 3,200W / 3,800W / 4,000W 보통 이 세가지로 나뉘던데요.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그나마 3,200W짜리는 차단기가 16A고 3800W와 4000W짜리는 차단기가 20A이긴 하던데 이것때문인건지...그렇다고해도 20A짜리는 둘다 차단기 용량이 같은데 3800W인 경우와 4000W인경우로 나뉘는것도 이상하구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이자 계산시 이자가 얼마가 나오는지...판결문 기준입니다.판결문 받은날 - 23년 9월 3일판결문 이자계산 기준일 - 23년 8월 3일판결문상 받아야할 대금 돈 - 1,694,900원판결문상 연이자 - 12%실제 받아야할 원금 - 694,900원(판결문 나오기전 총 100만원의 상환이 있었고판결문 기준일 전 50만원판결문 기준일 이후인 8월 22일 50만원 상환)궁금한점 1 - 24년 9월 25일 오늘까지의 이자는 얼마인지궁금한점 2 - 이후로 하루에 얼마씩 이자가 늘어나는지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미수금에 대한 이자계산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법원까지 가서 판결문까지 받은 내용으로미수금이 있습니다.받아야할 사람은 저희고지급해야할 사람은 연락두절.다만 판결문 금액과 지금 받아야할금액 그리고 연이자 적용 계산 방식을 몰라서 그러는데요.이런것을 확실하게 금액을 확인해보고 싶다면세무사쪽으로 문의를 해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