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의 종류 질문입니다.
부친께서 암으로 일찍 세상을 등지셔서 어머님의 노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관련 보험을 몇가지 준비하는중입니다.
이중 차후 요양시설(요양병원/요양원)에 들어가셨을때를 대비한것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노인성 질병이란 말이 언급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치매, 알츠하이머가 있겠고 그외에도 다양한게 있는듯 하던데요.
정확한 종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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