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까만거북이158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간 동산/부동산 거래에 관한 세금.제목 그대로의 질문입니다.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동산/부동산을 명의 이전해줄시에 증여로 보며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는 처분하고 싶어하시고 저는 유지하고 싶어합니다.어머니의 처분하고 싶은 원인이자 이유. 저의 유지하고 싶은 원인이자 이유는 같지만 결론이 다르게 나온셈인데요.여기서 한가지 궁금한것이 예를들어 3억짜리 아파트라고 가정하고 정식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같은걸 작성하여 어머니에게서 저에게로 매매? 명의이전? 하고 정상적인 시세에 맞게. 위에서 가정한 3억을 어머니께 이체시켜드리면.친족 관계라도 이것은 는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로 보고 증여세 같은것은 발생하지 않나요??취등록세야 증여든 매매거래든 발생하는거로 아니 제외구요
- 자동차생활Q. 차량의 블루투스 및 네비와 트립컴퓨터 매립등최근 중고차가 생겼습니다. 다만 전 차주가 네비같은건 안쓰는 스타일이라 네비가 없어서 매립형 네비와 후방카메라 트립컴퓨터를 설치하려고하는데요일단 해당 차량은 당연하게도 블루투스 기능이 있습니다. 핸들리모컨이라고 부르던가요?그것도 달려있구요. 실제로 전 차주도 항상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운전할때 음악을 틀어놓기도하고 전화가 오면블루투스 연결된 상태로 통화하기 했거든요.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제가 매립형 네비를 설치할경우 기존 센터페시아의 오디오를 탈거하고 거기에 매립형 네비 + N트립을 설치하게되는데요.이 경우 블루투스 기능이 증발하나요? 아니면 관계가 없나요?제 경우 전화통화가 좀 잦은편이라서 블루투스 기능은 어찌보면 필수나 마찬가지라서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망신고와 상속절차 동시진행 가능여부몇일내로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할 예정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아버지의 사망신고후 당일 혹은다음날부터 유산상속절차나 아버지 명의의 보험해약 절차등을 진행할수 있는가 입니다.보험류는 대부분 고인의 기본증명서(사망증명서 같은) 를 요구하더라구요
- 민사법률Q. 사망신고전 고인통장 거래 및 사망신고후 고인통장 정지 푸는 방법아버지는 개인사업자이십니다.그런데 지난주 사망하셨습니다.당연히 아직 직원들 급여, 퇴직금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거래처에 입금 받을것도 있습니다.폐업신고도 못한 상태이구요.여기서 사망신고를 하면 통장이 막히는 그렇게 되면 곤란해지는데요크게 질문은 3가지입니다.1. 사망하셨지만 사망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고인의 통장으로 고인명의의 사업장 관련 정산(퇴직금, 급여) 업무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2. 고인의 사망신고시 고인 명의 통장이 정지될텐데 이 입출금 정지를 풀수 있나요3. 2번과 연계해서 입출금정지를 풀수 있다면 풀고난뒤 사업장 관련 정산 업무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 기업·회사법률Q. 차량 명의이전 관련 질문입니다.현 차주는 제 아버지로 몇일전 사망하시어 고인이 된 상황입니다.애초에 명의만 아버지로 되어 있고 실제 사용은 저와 동생이 하던 차량으로 아버지의 허락하에 제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아버지 생전 차량 명의 이전을 위한 서류(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를 해뒀으나 일이 바빠 자동차사업소에 방문하지 못하고있다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망하신 상황입니다.아직 사망신고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긴합니다만이 경우 그냥 명의 이전을 하면 되는지.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고인의 통장정지 시점과 이를 막는 방법 및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지난 22일 아버지께서 먼길을 떠나셨습니다.화장터 문제와 여러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바로 어제인 25일 장례식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아버지께서 일반 직장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이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일단 아버지께선 통장이 3개 입니다. 순수 사업용, 예비용, 개인용 으로 예비용과 개인용 통장은 뭐 솔직히 당장 정지가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당장 입금할 일도 출금할 일도 없고유산상속을 시작하면 그때 어머니와 동생과 같이 움직여서 해결하면 될 문제니까요.다만 첫번째 통장인 순수 사업용 통장이 문제가 되는데요.일단 아버지께선 사망전 회사를 처분하셨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으며 선금 또한 받았습니다.최종 잔금 결제일이 이번달 말일입니다.그리고 아버지께서 납품을 하고 이에 대하여 돈을 입금 받으셔야합니다. 이 또한 결제일이 이번달 말일입니다.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 정산도 이번달 말일에 해주기로 한 상태인데 위의 세가지 모두 이것들도 모두 사업용 통장에서 출금될 예정입니다. 어제 장례식이 마무리되고 귀가시간이 늦어졌던터라 당연히 아직 사망신고는 못한 상태입니다.그리고 통장정지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12월 첫주가 지난 후에 사망신고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사망신고를 하게되면 당연히 통장정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른 말을 들어서요1. 사망전까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고인에 대해 업무처리가 진행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자연스럽게 사망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러면 통장의 입출금이 막힌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2. 위와 같이 진행된다면 가족들이 고인의 사망신고를 하는것과 별도로 고인의 은행관련 업무가 모두 막히는지요.3. 고인 명의의 연금이나 보험등을 해약 및 청구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연금등은 60~65세부터 진행인데고인의 사망시점 나이가 58세 인지라 가족들이 모두 협의해서 그냥 해약하기로 한것들이 몇 되거든요.이때 고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버지 사후 및 사망신고전 인감도장 및 증명서 사용은 불법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인 명의의 차량 폐차 및 명의이전몇일전 아버지께서 먼길을 떠나셨습니다. 어제 장례식을 마무리한 상태인데요.시간이 이리저리 겹치고 아직 마무리할게 많다보니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아버지 명의로는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1대, 아버지 개인 차량 1대, 아버지 명의이지만 저와 제 동생이 사용하도록 해준 차량 1대.사업용 차량은 회사를 처분하면서 같이 처분하기로 되어있으니 제외이고나머지 2대의 경우 사망전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개인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어 폐차를 하기로했고저와 동생이 사용하도록 해준 차량 역시 아버지의 의견 및 나머지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제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동생은 차를 새로 출고하기위해 예약 걸어둔 상태고 어머니는 아예 면허가 없으시다보니 받을 사람이 저뿐이라 그렇게 하기로 한 상태인데요.그래서 아버지 인감도장과 차량 명의이전에 필요한 차량명의번경 인감증면서도 지난주에 발급 받아둔 상태였습니다.시간이 없어 명의이전을 못하고있다가 몇일전에 먼길을 떠나신건데요.이런 경우 아버지 차량을 그냥 폐차, 그리고 저와 동생이 쓰던 차량은 명의 변경을 그대로 진행하고자동차사업소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사망 후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사용시 불법이니 하는 말이 있던데이부분이 좀 헷갈려서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망신고와 고인의 통장 및 카드.아버지께서는 개인사업자이셨는데요.아직 거래처 최종 정산 및 잔금처리가 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직원들 급여및 퇴직금 정산도 덜 끝난 상황인데요.일단 이달 말일이 정산일인데요.아버지께서 몇일전 돌아가셨습니다.이상태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아버지 명의의 통장과 카드가 모두 막히나요?막히는게 아니면 바로하고 막히면 거래처 정산 및 잔금처리, 직원들 월급 퇴직금 처리가 끝난후 해야해서요
- 교통사고법률Q. 유류분청구소송 시점과 기한 질문제목 그대로 유류분청구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후 1년이내 해야만 하는걸로압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사망진단서의 사망시점 기준인지.사망신고를 한 시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사실상 시한부라 모든 재산을 미리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증여했때.증여자의 뜻에 의해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자식이 증여자 사후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한다면 증여자가 증여하기전 총 금액에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받아갈수 있는건가요?(배우자, 친자1, 친자2, 혼외자1 상황이며 자식들은 혼외자 포함 모두 성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