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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22.11.26

고인의 통장정지 시점과 이를 막는 방법 및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지난 22일 아버지께서 먼길을 떠나셨습니다.

화장터 문제와 여러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바로 어제인 25일 장례식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일반 직장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이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일단 아버지께선 통장이 3개 입니다. 순수 사업용, 예비용, 개인용 으로

예비용과 개인용 통장은 뭐 솔직히 당장 정지가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당장 입금할 일도 출금할 일도 없고

유산상속을 시작하면 그때 어머니와 동생과 같이 움직여서 해결하면 될 문제니까요.

다만 첫번째 통장인 순수 사업용 통장이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아버지께선 사망전 회사를 처분하셨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으며 선금 또한 받았습니다.

최종 잔금 결제일이 이번달 말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납품을 하고 이에 대하여 돈을 입금 받으셔야합니다. 이 또한 결제일이 이번달 말일입니다.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 정산도 이번달 말일에 해주기로 한 상태인데

위의 세가지 모두 이것들도 모두 사업용 통장에서 출금될 예정입니다.

어제 장례식이 마무리되고 귀가시간이 늦어졌던터라 당연히 아직 사망신고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장정지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12월 첫주가 지난 후에 사망신고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게되면 당연히 통장정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른 말을 들어서요

1. 사망전까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고인에 대해 업무처리가 진행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자연스럽게 사망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러면 통장의 입출금이 막힌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2. 위와 같이 진행된다면 가족들이 고인의 사망신고를 하는것과 별도로 고인의 은행관련 업무가 모두 막히는지요.

3. 고인 명의의 연금이나 보험등을 해약 및 청구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연금등은 60~65세부터 진행인데

고인의 사망시점 나이가 58세 인지라 가족들이 모두 협의해서 그냥 해약하기로 한것들이 몇 되거든요.

이때 고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버지 사후 및 사망신고전 인감도장 및 증명서 사용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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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들은 변호사가 아니라 각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처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가 모두 알 수 없으며 각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고인이 사망한 이상 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속인들이 직접 그 명의로 처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아닙니다. 병원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통지 하지 않고 자동으로 은행업무가 막히지도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사망신고서를 가지고 가지 않는 한 은행에서 고인명의 통장거래가 가능합니다(다만, 망자명의 거랜느 불법입니다).

    3. 네, 망자명의의 거래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