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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ㄱㄴㄷ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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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통장에 입출금문제로 문의합니다

한사업체에 사업자로 부친혼자하시다가 제가 동업자로 사업자를 내서같이하다가 몇달전 부친은 사업자를 정리하였습니다 15년넘게 사업을 유지하였기에 아직도 가끔 월말이면 부친 통장(세금계산발행 전용 입출금통장)으로 입금이 되기에 만약을 대비하여 통장을 동의하에 들고있었습니다 거래처들에게 입금통장을 바꾸어 통지 했고 부친에게도 해지를 당부했으나 얼마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경황없이 초상을치르는중이 월말이라 부친통장으로 거래처로부터 입금되었다고 사무실에서 연락이와서 황급히 출금하고 거래처들에 상황설명하고 재차 입금은 다른통장으로 해달라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나서 다음날 오전에사망신고를 하였는데 오후에 다시 입금이 된상태입니다 가족중에 한사람이 상속서비스를 신청하였고 계좌가 동결된상태입니다 입금한쪽에서는 세금계산를 달라고하지만 발행 못하고있고 결재할곳에는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최대한 일찍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공증을 받으시고 상속인이 은행에 방문하여 예금을 인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문 전에 은행에 직접 유선문의하셔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