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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22.11.28

사망신고전 고인통장 거래 및 사망신고후 고인통장 정지 푸는 방법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이십니다.


그런데 지난주 사망하셨습니다.


당연히 아직 직원들 급여, 퇴직금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


거래처에 입금 받을것도 있습니다.


폐업신고도 못한 상태이구요.


여기서 사망신고를 하면 통장이 막히는 그렇게 되면 곤란해지는데요


크게 질문은 3가지입니다.


1. 사망하셨지만 사망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고인의 통장으로 고인명의의 사업장 관련 정산(퇴직금, 급여) 업무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2. 고인의 사망신고시 고인 명의 통장이 정지될텐데 이 입출금 정지를 풀수 있나요


3. 2번과 연계해서 입출금정지를 풀수 있다면 풀고난뒤 사업장 관련 정산 업무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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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행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해당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십시오.

    3.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는 사용하셔도 되겠으나 빠른 시간내에 상속관계를 정리하고 통장도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망신고 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횡령죄 , 사문서위조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이용사기죄, 상속세탈세 등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상속재산보다 빚(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할 때 거부사유및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 정리하는 것외 사망으로 인한 정지를 풀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