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윈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상속포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단순상속으로 볼 수
있어 인출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고 사망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보험금이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