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가오리296
- 지식재산권·IT법률Q. 공모전 작품 제출 시 저작권 문제 문의 드립니다.공기업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하려 하는데요, , 유의사항에 응모하는 작품의 저작권을 기업에서 가져간다는 문구와 함께 해당 작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또 응모 시 출품작 및 제출서류는 반환이 불가하다는 내용 또한 들어 있습니다.공모전에 참가를 하여도 제가 수상을 하지 않을 경우 제 작품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양도한게 아닌데 기업에서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을 가져가는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제가 만든 작품을 이후 제가 다른곳에 다른용도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 되는건가요?그리고 출품작 및 제출서류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데 그건 왜 반환이 안되는지 해당 유의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음주측정 결과를 이유로 직원의 당일 회사 출입을 금하고 되돌려 보내도 되나요?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아침에 정문에서 음주측정을 실시 합니다.음주측정 결과 일정 수치를 넘어갈 경우 금일 회사에 출입을 금지하고 즉시 귀가조치 합니다.문제는 귀가조치 될 경우 그날에 대한 일당도 못받을 뿐더러, 한달에 하루라도 귀가조치 될 경우만근수당 또한 받지 못합니다.해당 내용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며, 근로계약서나 기타 명문화 된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위에 내용이 타당한 내용인지 문의 드립니다.
- 의료법률Q. 식당에서 잘못나온 음식으로 알레르기 발진이 일어났는데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때는 꼭 조개류가 들어있는지 확인 후 주문을 합니다.그런데 굴 전문점을 가서 밥을 먹을일이 있어 메뉴 조리시 굴과 조개류를 빼달라고 말한 뒤 음식을 주문했고 아무 의심없이 음식을 먹었는데,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으로 응급실로 실려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추후에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에 조리사가 조개를 빼지않고 조리를 해서 알레르기증상이 나타났다는걸 알게 되었는데 음식점에서는 제가 확인을 안해서 그렇다고 제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점에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감염자 인적 사항을 유포 하는것은 불법인가요?요즘 여기저기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감염자 신상정보라던가, 다니는 직장 또는 어느 곳을 다녔다 누굴 만났다 하는 소식이 유포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입되어 있는 몇몇 단체 sns채널도 그런 소식을 퍼뜨리고 있습니다.제가 자동 공유를 해놔서 몇건 정도 공유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정보를 공유한것도 불법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나요?지금은 공유 차단하고 모두 삭제 했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취미생활 용품 제작 판매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등록 필수 인가요?취미생활로 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관련해서 프로파일 제품이나 아크릴제품 목공제품 등을 제작하여 쓰기도 하고 아는분들 한두개씩 판매도 했는데 요즘은 빈응이 괜찮아서 주문이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이런 취미용품 제작 판매로 이제 수익이 좀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물건 제작 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감염자 인적 사항을 유포 하는것은 불법인가요?요즘 여기저기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감염자 신상정보라던가, 다니는 직장 또는 어느 곳을 다녔다 누굴 만났다 하는 소식이 유포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입되어 있는 몇몇 단체 sns채널도 그런 소식을 퍼뜨리고 있습니다.제가 자동 공유를 해놔서 몇건 정도 공유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정보를 공유한것도 불법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나요?지금은 공유 차단하고 모두 삭제 했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감염자 인적 사항을 유포 하는것은 불법인가요?요즘 여기저기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감염자 신상정보라던가, 다니는 직장 또는 어느 곳을 다녔다 누굴 만났다 하는 소식이 유포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입되어 있는 몇몇 단체 sns채널도 그런 소식을 퍼뜨리고 있습니다.제가 자동 공유를 해놔서 몇건 정도 공유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정보를 공유한것도 불법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나요?지금은 공유 차단하고 모두 삭제 했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현재 회사에서 이직할 경우 연차는 15개 부터 시작인가요?현재 회사에서 5년가량 근무하였습니다.기본 15개 연차부터 2년에 1개씩 증가하여 지금은 17개의 연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약 경력직으로 다른회사에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연차의 수량은 15개 부터 다시 시작인가요?아니면 경력을 인정받는 범위까지 연차 수량도 동등하게 인정받는 것인가요?이직하려고 고민중인데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ㅎㅎ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사 업체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데 저희쪽에 불이익이 발생할까요?2019년 12월에 건물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기간도 3일정도로 짧은 공사여서 따로 대금지급이나 공사내용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12월 월말 마감을 하려고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도 않고, 공사기간동안 연락을 정상적으로 주고받던 업체 담당자도 연락이 안됩니다.거기다 1월 31일인 현재 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며,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상태로 계속 시간이 지나도 저희쪽에 불이익이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기존에 판매되는 가격에 제품들을 주문취소하고 가격을 3배이상 올려서 판매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받나요?우한 폐렴과 관련하여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주문을 했는데요, 기존 30장에 4만원 가량하던것을 주문 했습니다.그런데 업체측에서 마음대로 취소를 진행하고, 다시 구매하려고 알아보니 똑같은 업체 똑같은 제품의 가격이 3배이상 넘게 올라 있었습니다.다른 업체들 가격도 마찬가지로 3배이상 올라 있었구요.기존 판매업체는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취소시킨 후 가격을 올려 판매하고, 타 업체들까지 기존 가격의 3배이상 되는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중인데요 이런경우 따로 제재할 수단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