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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1.31

기존에 판매되는 가격에 제품들을 주문취소하고 가격을 3배이상 올려서 판매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받나요?

우한 폐렴과 관련하여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주문을 했는데요, 기존 30장에 4만원 가량하던것을 주문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 마음대로 취소를 진행하고, 다시 구매하려고 알아보니 똑같은 업체 똑같은 제품의 가격이 3배이상 넘게 올라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들 가격도 마찬가지로 3배이상 올라 있었구요.

기존 판매업체는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취소시킨 후 가격을 올려 판매하고, 타 업체들까지 기존 가격의 3배이상 되는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중인데요 이런경우 따로 제재할 수단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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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재고가 있음에도 값을 올려받기 위해 구매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후 판매자의 변심에 의한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판매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