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구매 이후에 원가가 상승했다고 추가 요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두어달 전에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지불완료했습니다.
그 당시 재고 부족으로 배송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제품이 입고 되었는데, 제품이 변경되었고, 원가가 상승했다고 10만원을 더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낼 수 없다면 취소하라고 합니다.
판매측의 이런 요구가 정당한 것인가요?
사전에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사전 고지도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대금을 지불하시고 상품판매 약관 해당 내용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회사측의 요구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시고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을 지불하시지 않으신 상태였다면 회사측에서도 판매거부를 할 수 있겠으나 이미 대금을 지불한 순간부터 거래는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당하게 요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먼저 회사측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대답이 없는 경우 민원을 넣도록 하세요.
이 부분은 그리고 법률쪽으로 문의하시면 더 좋은 대답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 관련은 아니지만 소비자보호센터를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해결책을 제시해 줄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약정 등이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추디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약관을 봐야겠으나 자동차 구매 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판매자에 귀책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 당일 재고가 없으면 구매가 어렵게 하는 게 정상인데 구매를 했는데 재입고 이후 원가 상승의 이유로 가격을 올려 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원래 가격에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일단 민원 접수를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압박을 가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