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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최대표
동탄최대표

제품 구매 이후에 원가가 상승했다고 추가 요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두어달 전에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지불완료했습니다.

그 당시 재고 부족으로 배송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제품이 입고 되었는데, 제품이 변경되었고, 원가가 상승했다고 10만원을 더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낼 수 없다면 취소하라고 합니다.

판매측의 이런 요구가 정당한 것인가요?

사전에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사전 고지도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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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대금을 지불하시고 상품판매 약관 해당 내용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회사측의 요구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시고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을 지불하시지 않으신 상태였다면 회사측에서도 판매거부를 할 수 있겠으나 이미 대금을 지불한 순간부터 거래는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당하게 요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먼저 회사측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대답이 없는 경우 민원을 넣도록 하세요.

      이 부분은 그리고 법률쪽으로 문의하시면 더 좋은 대답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약정 등이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추디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약관을 봐야겠으나 자동차 구매 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판매자에 귀책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 당일 재고가 없으면 구매가 어렵게 하는 게 정상인데 구매를 했는데 재입고 이후 원가 상승의 이유로 가격을 올려 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원래 가격에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일단 민원 접수를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압박을 가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