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법적으로 판단해보면, 형법은 제349조에서 "부당이득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349조(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적으로 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지는 않았으나, 우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78, 판결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2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판매자의 폭리의 정도가 심해지며,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사법적으로는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판매자가 일정 가격으로 상품을 제시한 것은 청약의 유인이 아니라 청약으로 볼 것이고, 이를 보고 소비자가 구매를 한 후 금액을 지급하면 이는 승낙으로 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판매자가 상품을 보내지 않으면 이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액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창구등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의 실익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